“불체신분 이유로 입학거부 안 된다”
2015-02-20 (금)
▶ 주 검찰청, 차별사례 적발
▶ LI햄스테드 등 20개 학군에 시정 촉구
뉴욕주정부가 “불법체류 신분을 이유로 학생들의 입학이나 등록을 불허해서는 안된다”며 일선 학군들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롱아일랜드 등 뉴욕주내 20개 학군에서 불체신분 학생들에 대한 입학 차별 또는 거부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주정부는 향후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19일 “지난해 뉴욕주내 20개 학군에서 불체 신분의 학생들에게 각종 신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입학하는 데 차별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학생들의 공교육 권리는 연방 헌법에 보장돼 있다. 모든 주내 공립학교는 체류신분을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주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불체신분 학생 입학차별 조사를 벌인 결과, 롱아일랜드 햄스테드 학군을 비롯해 낫소, 서폭, 라클랜드 카운티 등 주내 20개 학군에서 출생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문제로 롱아일랜드 햄스테드 학군이 33명의 히스패닉계 아동들이 입학을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물론 최근 57명~59명의 불체 학생들이 입학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검찰청은 “주내 상당수 학군들이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불체 신분 학생들의 입학을 방해하고 있다”며 “주내 모든 학군에서 불법체류 학생들도 입학하는데 차별이 없도록 조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방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뉴욕주내 킨더가튼~12학년의 공립학교들은 학생들의 거주 증명 또는 나이증명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체류신분 확인을 위해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또한 불체 신분을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출생증명이나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어도 입학을 불허해서는 안된다.
<이경하 기자>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