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랜드로드 철퇴 가한다
2015-02-20 (금)
▶ 뉴욕주.시 공동 ‘태스크 포스’ 구성 대대적 단속
▶ 집수리 등 핑계로 강제로 내쫓아
뉴욕시와 뉴욕주정부가 손을 잡고 렌트규제 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강제로 내쫓는 악덕 랜드로드 철퇴에 나선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9일 ‘렌트규제아파트 세입자 피해방지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랜드로드 횡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태스크포스 운영은 뉴욕시 아파트 렌트시장이 과열되면서 갈수록 렌트규제 아파트의 랜드로드들도 앞다퉈 렌트 인상을 위해 세입자들을 내쫓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뉴욕시 경우 2011년래 악덕 집주인에 대한 세입자들의 불만 신고는 2배 이상 늘었다. 주요 단속대상은 아파트 개보수 공사를 한다며 세입자를 강압적으로 내보내거나, 보일러·환풍기 등 필수 주거시설을 고의적으로 설치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켜 괴롭히는 행위 등이다.
무엇보다 렌트규제 아파트를 고급 콘도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내쫓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철저한 조사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현행 렌트규제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렌트규제 아파트의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 20%까지 렌트를 인상시킬 수 있다. 여기에 각종 레노베이션으로 새롭게 단장하면 렌트를 추가로 올릴 수 있고 월렌트가 2,500달러 이상이 되면 렌트규제 아파트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수리를 한다는 핑계로 세입자를 강압적으로 내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시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드 블라지오 시장은 "더 이상 시민들이 집주인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집을 잃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진 않겠다"며 "이번 태스크포스 설치로 세입자를 집주인의 횡포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렌트규제아파트 소유주들의 불법 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태스크포스 설치로 그동안 뉴욕시정부와 주정부가 별개로 관할하던 주택관련 불만 처리가 일원화·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소영 기자>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