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개수수료 고정요율제 담합 초래”
2015-02-19 (목)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고정요율제’에 대해 담합을 초래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가 예정된 경기도와 오는 25일 상임위원회를 시작하는 서울시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에 대한 질의 회신’을 통해 “중개보수를 고정요율로 단일화할 경우 가격경쟁이 완전히 소멸돼 담합의 효과를 초래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중개수수료를 경기도가 제출한 상한요율에서 고정요율로 수정 의결한 경기도의회의 결정은 경쟁 제한성이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에 의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고정요율 체계는 서민과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중개 업계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포화인 상태에서 과당경쟁으로 인해 고정요율로 하더라도 소비자의 협상권과 선택권에는 제약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양측 간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중개료 고정요율제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