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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전량매매와 에스크로(BULK SALE AND ESCROW)

2015-02-19 (목) 조익현 한미 에스크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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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사고파는 행위는 부동산 판매와 같이 매우 중요하다. 당연히 에스크로가 개입하여 원만한 거래를 성립시켜 주게 된다. 미국에서는 사업체의 신용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각 주 정부는 사업채를 매매할 때 통일상법(Uniform Commercial Code, Division 6, Bulk Sales)을 적용하고 있다.

사업체 매매에서 전량매매(bulk sales)는 일상적인 영업과정을 통하여 한 개나 일부분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의 모든 장비, 가구와 시설물, 운영권리, 재고상품, 재료, 저장품, 상호, 임차권, 등을 일시에 처분하고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체 판매자는 통상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재고자산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납품업자(creditors)들이 그 사업체와 운영자의 신용을 믿고 채권 채무관계를 지니게 된다.


만약 판매자가 채권자 몰래 고의로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채권자들은 채권을 변제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 각 주정부는 사업체를 구입하는 매입자로 하여금 전량매매 사실을 지상을 통해 공고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에스크로 회사에서는 통상적인 에스크로 업무 외에 판매자와 사업체에 대한 철저한 담보권 조사(UCC search)를 실시하고 채권자와 매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량매매 공고(notice to creditors of bulk sale)를 하게 된다.

에스크로 회사는 판매자의 은행담보권, 재산세, 법원 판결문, 기타 유치권(lien), 각 공공기관의 세금과 개인적인 채무 등을 주정부 총무처와 카운티 등기소를 통해 등기열람을 하게 되며 사업체에 관련된 부채나 법적문제가 발견되면 에스크로 종결 때 판매자의 모든 부채를 청산하게 된다.

담보조사 결과 어떤 하자가 없으면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지불하지만 사업체에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결함이 발견되면 에스크로를 취소할 수도 있다. 에스크로 회사는 채권자로부터 그 사업체에 대한 채권 요구 청구서를 받으면 접수했다는 사실을 10일 이내에 회답해야 한다.


■ 법적공고(Public Notice).

전량매매 공고는 판매자가 지니고 있는 사업체의 채권자와 이 사업체를 구입하려는 매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사업체의 부채가 매입자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다. 매입자가 사업체 인수 후 그 사업체에 걸려 있는 부채로 영업상의 불이익이나 법적 책임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법적공고는 매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면책 공고라고도 한다.

1. 전량매매 공고는 사업체가 위치한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해야 한다.


2. 이 공고는 에스크로가 종결되기 전 주중 12일(토·일요일·공휴일 제외) 전까지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 신문에 적어도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3. 전량매매 종결 12일 전까지 사업체 매매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사업체가 위치한 카운티 조세징수과(county tax collector)에 알리기 위해 전량매매 공고문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이 제도는 판매자가 지불해야 할 동산세(personal property tax)를 카운티 정부가 징수하기 위한 방법이다.


전량매매 공고에 포함될 사항

1. 전량매매를 실시한다는 사실
2. 전량매매가 종결되는 날짜
3. 판매자와 매입자의 주소와 이름
4. 사업체의 자산 내역과 상호, 영업장소
5. 판매자가 과거 3년간 운영했던 상호와 주소
6. 채권자가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주소와 결재 장소(담당 에스크로회사)
7. 채권자가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
8. 전량매매가 200만달러 혹은 그 이하일 경우 실질적으로 전액 현금이거나 장차 지불할 매매대금의 잔액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통일 상법 제6106조 2항의 부칙(f)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이름과 주소와 전량매매 전의 마지막 영업일에 해당되는 청구서의 최종 제출일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

전량매매 공고는 상법에 의해 매입자만 서명하게 되고 매매가격은 표시하지 않는다. 판매자는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 채권액수, 채권에 관련된 법적문제 등 모든 사실을 에스크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전량공매 처분(Bulk Sale by Auction)-만약 사업체 매매가 경매로 실시될 경우, 공매통지서에 공매사실, 경매인의 이름, 경매시기와 장소가 기재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매에서 입찰자들이 청약을 하게 되며 가장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매입자가 된다. 경매행위를 주재하는 사람을 경매인(auctioneer or liquidator)이라 하는데 판매자의 법적 대리인이며 가장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전량매매법의 주된 목적은 사업체 소유자가 그 자산을 팔아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사라지기 전에 사업상의 채권자들에게 그들의 청구를 보호하고 만족시키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에스크로를 열지 않고 소유권 명의이전, 각종 유치권과 세금미납 등 제반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취득했을 때 모든 부채와 법적문제에 대한 책임은 구입자에게 있으므로 에스크로를 열지 않은 매매는 매입자에게 큰 위험부담이 따르고 경제적인 손실과 법적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문의(323)735-4000, www.hanmiescrow.net

<조익현 한미 에스크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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