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자 단체들, 불체자 추방유예 중단 강력 반발
스티븐 최 NYIC 사무총장과 뉴욕시 이민단체들이 텍사스연방지법의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일시중단 판결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사진제공=NYIC>
뉴욕시 이민자 단체들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한 텍사스 연방지법의 판결<본보 2월18일자 A1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뉴욕이민자연맹(NYIC)과 민권센터 등 뉴욕시 일원 이민자 단체들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정의의 후퇴”라며 연방지법을 비난하고 “불공정한 판결은 반드시 항소심에서 뒤집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텍사스 연방지법이 지난 16일 최대 500만명에 달하는 불체자를 추방유예시키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 시행을 일시 중단토록 명령함에 따라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불체 청소년(드리머) 추방유예(DACA) 신청 접수가 전격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 <본보 2월18일 A1면>연방 정부는 조만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스티븐 최 NYIC 사무총장은 “이미 수백명의 법조계 학자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상황에 연방지법이 무슨 근거로 시행 중단을 명령했는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이번 판결은 반드시 뒤집힐 것이며 추방유예 확대조치는 계획대로 시행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아드리아노 에스페이얏, 제시 해밀턴 뉴욕주상원의원과 펠릭스 오티즈 뉴욕주하원의원 등 정치인들과 32BJ노조, 1199SEIU 노조 등도 함께 자리해 한 목소리를 냈다.
민권센터의 드리머 유종민씨는 “DACA가 처음 시행된 2012년에는 이미 신청자격 기준인 31세를 넘어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 확대된 DACA로 인해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됐는데 이같은 사태를 맞게 돼 혼란스럽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은 결국 번복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추방유예 신청을 계속해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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