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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서 18세기 골동품 권총 소지했다가 10년형 위기

2015-02-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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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의 70대 노인이 18세기 골동품 권총을 허가 없이 소지했다는 이유로 징역 10년 형의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고든 길더(72)는 지난해 11월 뉴저지 컴벌랜드카운티 근처에서 차를 몰다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길더는 차량수색을 하는 경찰에게 조수석 사물함에 골동품 권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경찰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다음날 고든의 집으로 찾아가 그를 무허가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고든을 기소하면서 징역 10년 형을 구형했다.


이는 연방정부와 달리 골동품 총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는 뉴저지 주의 엄격한 총기 관련 법률에 따른 것이다. 고든이 갖고 있던 권총은 170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골동품으로, 당시 장전도 돼 있지 않았고 옷으로 쌓인 상태였다.

고든은 "골동품 총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중죄로 처벌하는 것은 모욕적"이라면서 "이런 곳이 바로 뉴저지 주다. 이곳에 오지도 말고 여기서 살지도 말라"고 말했다.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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