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 연방지법, 오늘 DACA 확대안 시행 앞두고 “일시 중지”판결
상급법원 판단까지 무기한 연기
백악관 즉각 항소…항소법원에서 보류 가능성
불법체류자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연방법원에 의해 급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당장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었던 확대된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DACA) 신청 접수가 전격 중단되게 됐다.
■행정명령 일시중지 판결=텍사스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의 앤드루 S.헤이넌 판사는 16일 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일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헤이넌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 등 26개 주가 소송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췄다"면서 "연방정부는 광범위한 이민개혁안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연방국토안보부는 성명을 내고 "법원 명령에 불복해 항소하겠지만, 상급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1심 법원 명령을 지켜야 한다"며 18일 시작되는 추방유예 신청 접수를 일단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일정으로는 16세 이전 불법적으로 미국에 넘어와 2010년부터 거주해온 30만명을 상대로 추방유예 신청을 18일부터 착수하는데 이어 내달 19일부터는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체자 부모 추방유예(DAPA)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이처럼 추방유예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자 그동안 정부방침에 맞춰 추방유예 신청을 준비해온 이민자 사회는 큰 혼란을 겪게 됐다.
■백악관 ‘즉각 항소’…중지 명령 보류 가능성= 그러나 상당수 이민 전문가들은 행정명령이 불법이 아닌 만큼 결국 시행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법적 테두리를 넘어선 것은 아니라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제5순회항소법원이 이번 명령을 즉각 보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이번 추방유예 관련 소송은 법원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 합법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결론이 이를 때까지는 상당한 지연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란 예측이다. 이번 소송은 텍사스 등 보수적 성향의 26개 주가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불체자를 추방유예하는 이민개혁안을 발표하자 주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정치권 공방가열=이번 판결이 나오자 정치권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 연방하원의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자기가 (행정명령을 통해) 한 일에 대해 이전에는 권한이 없다고 22차례나 얘기했다"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우리 주장에 최소한 한 법원이라도 동조한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베이너 의장은 이민개혁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국토안보부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방의회가 이달 27일 이전에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미국 본토내 테러 저지 및 국경·공항·항만 경비 등의 업무를 맡은 이 부처의 기능이 일부 정지된다. 반면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정책은 법을 준수하고 있고 지난 50년간 전임 대통령들도 이민법을 강화하고자 같은 권한을 사용했다"며 "대법원과 의회도 이를 인정했다"고 강조했다.<조진우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