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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아메리칸 리포트/ 한국인 미국 미사일 부품 불법수출 혐의

2015-02-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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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에 불법 무기수출 혐의 한국인 사업가 체포

코리안 아메리칸 리포트/ 한국인 미국 미사일 부품 불법수출 혐의

미국 허니웰사의 Q-Flex QA-2000 모델 ‘가속도계’

코리안 아메리칸 리포트/ 한국인 미국 미사일 부품 불법수출 혐의

이란이 2012년 7월3일 동남부 루트 사막에서 개량된 신형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사진=EPA>

중국인과 공모 미사일 부품 ‘가속도계’매입
미 사법당국, 작년 12월 LA공항서 김재식씨 검거
무기수출. 국제무기거래.이란 거래 등 위반 중범죄 해당

미국 사법당국이 행정부가 해외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미사일 부품을 이란에 불법 공급한 혐의로 비밀리에 수배 중이던 50대 한국인 사업가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검거했다.

미국 법무부 소식통은 13일 “국토안보부(DHS) 요원들이 지난 해 12월 캘리포니아에서 한국 국적자인 50대 남성을 체포한 뒤 최근 워싱턴 D.C.로 신병을 인도해 재판을 위한 법적절차를 밟고 있다”며 “그는 금수 군사물품에 대한 해외수출통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특별수사관들은 2014년 12월19일 오전 8시6분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입국수속 절차를 밟던 김재식(55)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한국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가람교역’(KaRham Eng. Corp)의 최고대표(CEO)인 김씨는 연방 워싱턴 D.C. 대배심이 2013년 3월28일 비밀리에 기소함에 따라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이유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관련 기록의 대외비공개 명령(seal)을 내린 연방 워싱턴 D.C. 지방법원이 최근 연방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으로부터 김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재판 준비를 위해 그동안 밀봉돼있던 기소장과 체포영장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12월20일∼2010년 3월 중국과 이란에 있는 공범들과 공모해 항공기와 미사일의 비행 시스템에 사용되는 미국산 비행기 부품을 미국에서 이란으로 수출하기 위해 매입하거나 매입을 시도한 혐의다.

김씨의 혐의는 구체적으로 ‘범죄공모’, ‘무기수출통제법’, ‘국제무기거래규정’,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이란거래규정’, ‘허위증언(서류제출)’, ‘범행교사선동’ 등 재판결과 유죄 경우 혐의 건당 각각 5년에서 20년 실형 선고와 2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벌금형이 가능한 중범죄이다.

검찰은 김씨가 2007년 12월20일을 시작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함께 ‘가속도계’(accelerometers)로 불리는 비행기 부품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뒤 한국에서 중국으로 재수출 해 이란인이 중국에서 이란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공모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가속도계’가 항공기와 미사일의 비행 시스템에 사용됨에 따라 ‘군사물품’(defense article)으로 규정하고 당국의 사전승인 없이 미국에서의 해외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미국에서 ‘최종사용자’(end-user)인 이란으로 ‘가속도계’를 수출할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수출했다는 주장이다.법원기록에 따르면 김씨의 범행 단서를 포착한 사법당국은 그가 한국에서 종종 미국을 방문한 기록을 확인하고 미국 입국을 감시하고 있었다.

실제로 HSI가 압수한 김씨의 한국 여권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부터 지난 해 미국에서 검거될 당시까지 미국, 독일, 화란, 중국, 호주, 베트남, 말레시아, 일본, 우즈베키스탄, 대만 등 총 22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했으며 그 중 7차례가 미국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김씨가 2012년 11월21일 인천공항에서 로스엔젤리스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뒤 같은 해 12월5일 출국하려하자 DHS 특별수사관들이 공항 출국심사를 실시해 정밀 검사를 마친 뒤 우편으로 보내 되돌려주겠다며 김씨의 컴퓨터 노트북을 압수했다.그 후 연방 대배심의 기소와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해 12월 미국에 입국하는 김씨를 공항에서 체포한 것이다.

검찰은 김씨의 컴퓨터 노트북을 분석한 결과 김씨와 중국인 공범 레이본드 양이 문제의 ‘가속도계’를 매입하기 위해 서로 주고받은 여러 관련 이메일들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2007년 12월20일 양이 김씨에게 “이란인 친구”를 위해서라며 미국 ‘허니웰사’(Honeywell)의 Q-Flex QA-2000 모델 ‘가속도계’ 30개 매입을 주문한 내용과 그에 대한 김씨의 답신 이메일 내용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또 그 후 김씨와 양이 ‘최종사용자’를 감추기 위해 허위 수출서류를 작성키로 논의한 내용을 비롯해 구체적인 가격과 송금 절차, 운송확인 등을 위해 교신한 이메일 내용도 역시 김씨의 범행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2008년 1월 미국 켈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누나의 주택을 영업주소로 두고 있는 현지회사를 통해 ‘허니웰사’로부터 문제의 ‘가속도계’ 6개를 개당 4,180달러에 매입해 양에게 개당 4,680 달러에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사법당국이 수출기록을 확인한 결과 ‘가속도계’는 2008년 4월 김씨 누나 자택 주소의 켈리포니아주 현지회사에서 한국 ‘가람교역’으로 ‘수출허가가 필요 없는’ 물품이라고 허위신고 돼 수출됐다.

검찰은 이메일 기록을 보아 양이 중국에서 ‘중국은행’(Bank of China)를 통해 한국의 ‘가람교역’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하고 김씨가 한국에서 중국 상하이로 재수출한 ‘가속도계’를 2008년 4월13일∼25일 찾아 당시 중국을 방문한 ‘이란인 친구’에게 판매했다는 결론이다.

검찰은 이외에도 김씨와 양이 2009년과 2010년에는 더욱 신형모델 ‘가속도계’ 매입을 시도했으나 ‘최종사용자’ 정보 제공을 비롯한 까다로운 서류절차 등에 막혀 실패한 사례도 공개했다.

검찰은 특히 김씨와 양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중 2009년 10월22일 김씨가 물품 구입에 어려움을 전하며 “알다시피 미국은 군사물품이 이란과 북한으로 보내지는 것에 매우 엄격하다”고 설명한 내용을 내세워 서로가 위법행위임을 알면서 공모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씨는 지난 달 23일 워싱턴 D.C. 지방법원에서 인정심문을 받고 무죄를 주장했으며 “성공한 사업가로 전과가 없고, 도주 위험이 없고, 공공안전에 위협이 안 된다”는 데이빗 B. 디취(David B. Deitch) 변호사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17일 현재 20만 달러 보석과 출국금지 조건으로 가석방된 상태에서 법적대응을 하고 있다. 김씨의 첫 공판은 4월1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미 사법당국은 2012년 10월5일 미국 JFK 국제공항에서 입국수속을 밟던 이란인 아미르 아바스 타미미를 사전승인 없이 미국에서 수출 통제된 헬리콥터 부품을 한국을 경유해 이란으로 수출을 시도한 혐의로 검거한 바 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2012년 5월 별도 해외수출통제법 위반으로 체포
■ 중국인 레이몬드 양은 누구?

미국 검찰은 김재식씨 사건에 중국인 공범으로 지목한 레이몬드 양(중국명 양빈)을 앞서 2012년 5월21일 별도의 해외수출통제법 위반 사건으로 검거했다.

법무부와 법원 기록에 따르면 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2010년 8월 중국 후난 소재 ‘창샤 하세이 인더스트리’(Changsha Harsay Industry Co., Ltd.)의 양이 미국에서 Endevco 7270-2000K 모델 ‘가속도계’ 매입을 시도한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ndevco 7270-2000k 모델 ‘가속도계’는 지하 핵폭발 강도 측정, 지하벙커 포탄 등에 사용되는 수출통제 군사물품이다. 공급자로 위장한 특별수사관들은 양과 접촉해 가격에 합의한 뒤 물품을 건네주기 위해 불가리아에서 만나자고 유인했다. 이어 2012년 1월4일 불가리아 소피아에 도착한 양은 불가리아 경찰에 체포된 뒤 미국의 범죄인인도요청에 따라 같은 해 5월21일 미국으로 압송됐다.

양은 2013년 1월10일 연방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에서 중국으로의 불법수출을 위한 군사물품 밀수 공모 혐의에 유죄를 시인했으며 같은 해 11월18일 선고공판에서 27개월 실형과 석방후 3년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다.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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