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사기 거래 방지 세미나
2015-02-14 (토)
뉴저지한인회(회장 직무대행 유강훈)와 뉴저지주 검찰청 소비자 보호국(국장 스티브 리)이 공동 주최하는 불공정 사기 거래 방지를 위한 소비자 보호 세미나가 4월23일 오후 7시 뉴저지한인회관에서 열린다.
10일 뉴저지한인회관을 방문한 소비자 보호국의 로날드 레겐 수사관과 닐 부치노 홍보담당은 최근 들어 한인사회에 불공정 사기 거래 사건이 많이 발생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며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다.
세미나는 한인 스티브 리 뉴저지주 검찰청 소비자 보호국장이 직접 강의하며 한국어와 영어로 이중언어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부당사기 및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이 소개된다.
소비자 보호국이 밝힌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불공정 사기 거래 사례는 ▲이민자에 대한 모기지 이율 차별 적용 ▲자동차 딜러 불공정 거래(한인과 타인종 판매가 차별 적용) ▲의료 진료 불이익 및 부당사기(무면허 의사 진료행위) ▲항공권 판매 사기(위조 항공권) ▲주택 수리 및 청소 관련 사기(불필요한 공사비 청구) ▲사기성 자선단체 등이다. ▲문의: 201-945-9456 <이진수 기자>
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