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자영업자를 위한 은퇴플랜

2015-02-13 (금) 박기홍 / 천하보험 대표
크게 작게
한인들의 비즈니스는 소규모 자영업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작은 식당에서부터 잡화점, 리커 등 다양한 업종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주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게 한인 업주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열심히 일한 만큼 수익이 발생하고, 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면 나중에 은퇴생활 역시 큰 부담이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환경에서는 오늘이 급급하니 내일을 생각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도 보다 편안한 노후생활을 원한다면 자영업자들도 은퇴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이 준비할 수 은퇴플랜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SEP(Sim plified Employee Pension)-IRA’를 들 수 있다.

이는 자영업자 또는 10명 이하의 직원을 둔 비즈니스에 적합한 것으로, 업주와 직원 모두에게 은퇴연금을 제공하며, 특히 관리비용이 적은 것이 장점이다. 대신 이 플랜을 택한 자영업자가 직원을 두고 있을 경우 직원에게도 고용주와 똑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이 플랜의 장점은 일반 IRA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세금유예 및 공제혜택을 받으면서 은퇴자금으로 저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는 간단한 플랜 규정으로 작성해 운영할 수 있고, 복잡한 리포트를 연방 국세청에 매년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플랜을 이용하면 다른 직장 은퇴플랜을 개설할 수 없다.

자영업자만을 위한 ‘솔로(Solo) 401(k)’도 고려할 만한 은퇴플랜이다.


이 플랜은 ‘솔로-K’ 또는 ‘유니 K’라고도 불리는데, 지난 2001년 세법 개정으로 탄생한 플랜이며, 일반 401(k)처럼 은퇴자금을 세금유예 및 공제를 받으며 적립할 수 있어 자영업자들에게 적당하다.

특히 이 플랜은 자영업자를 고용주와 직원의 이중적 성격을 가지게 해 적립금 역시 이중으로 불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직원으로서 연 1만7,500달러(50세 이상은 2만3,000달러) 또는 연봉의 100% 중 적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고용주 자격으로 연봉의 25%까지 추가 적립이 가능한데, 지난해 기준으로 합이 5만2,000달러를 넘을 수 없다.

이밖에 ‘SIMPLE(Savings Incentive Match Plans for Employees) IRA’가 있다.

이는 401(k)와 비슷하지만 설립이 더 간단하고 연방 국세청에 보고의무가 없어 고용주의 관리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현재 직장 은퇴플랜을 제공하지 않는 비즈니스가 처음 은퇴플랜을 도입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하지만 일반 401(k)와 달리 고용주의 매칭이 의무적인데, 직원에게 최대 연봉의 3%까지 해 주거나 모든 직원에게 연봉 26만달러까지 연봉의 2%를 적립해 줘야 한다.

이밖에 자영업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은퇴플랜들은 전통 IRA와 로스 IRA, 캐시 밸런스 플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플랜을 택하던 항상 자신이 가입하는 은퇴플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하며, 여러 플랜을 놓고 비교하는 것 역시 빼놓아서는 안 된다.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에게 맞는 상품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전문가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각 플랜에 대한 여러 관련 규정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비록 당장은 힘들더라도 자신에게 적합한 가능한 플랜들을 찾아 지금부터 시작해 노후자금을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 훗날 제법 큰 여유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적극적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것, 바로 이것이 현명한 은퇴플랜의 시작이다.

문의 (714)537-5000
www.chunha.com

<박기홍 / 천하보험 대표>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