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말 현재 3,916명.. 갱신율 80%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DACA)를 통해 구제받은 한인 수혜자가 8,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후 첫 2년간 유예기간이 끝나 갱신 승인을 받은 한인 수혜자는 4,000명에 달해 출신국가별 세 번 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13일 공개한 DACA 처리 현황에 따르면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가 시작된 지난 2012년 8월15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추방유예를 처음으로 신청한 한인 이민자는 모두 8,481명으로 이 가운데 92.5%에 해당하는 7,847명이 최종 승인판정을 받았다.
또 지난해 6월5일부터 시작된 추방유예 갱신을 신청한 한인 수혜자는 모두 4,891명으로 이 가운데 3,916명이 갱신을 승인받아 추방유예 기간이 2년 연장됐다.
이는 출신국가별로 추방유예 갱신 승인이 가장 많은 멕시코 10만9,249명, 엘살바도르 6,155명 등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갱신 승인 속도로만 놓고 보면 가장 빠른 것이다.
실제 한인 갱신 승인율은 80%를 기록하고 있으나 멕시코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갱신 승인율은 60% 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올 1월 말까지 추방유예를 처음 신청한 전체 이민자는 72만7,164명이며, 이중 4만3,174명이 신청자격 미달로 접수가 거부됐다. 또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불체 청소년은 63만8,897명이며, 추방유예를 신청했다 심사결과 거부판정이 내려진 사례는 3만8,597건이었다.아울러 추방유예 갱신 신청을 한 전체 이민자는 총 23만4,991명으로 이 가운데 14만8,171명이 갱신을 승인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는 18일부터는 DACA 정책이 확대 시행되면서 2012년 당시 31세 상한 규정이 있었던 추방유예 대상자의 나이제한이 폐지된다. <김노열 기자>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