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본격 시행되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확대조치 시행을 앞두고 연방 이민당국이 새로운 추방유예 신청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연방이민서비스(USCIS)는 12일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대폭 확대된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는 오는 18일부터 신청서 접수를 시작하게 되며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추방유예 대상자의 나이 제한이 폐지돼 이날부터는 지난 2012년 31세 나이 상한 규정에 묶여 추방유예 신청을 하지 못했던 불체자들이 추방유예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16세 생일이 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한 자로, ▲201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추방유예 신청을 위해서는 2012년 6월15일 현재 합법체류 신분이 없어야 한다. 다시말해 ▲2012년 6월 15일 전까지 한 번도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가진 적이 없거나 ▲과거 합법체류 신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2012년 6월15일 현재 불체 신분 상태여야 한다.
나이 상한규정은 없어졌지만, 추방유예를 신청하려면 최소한 15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 졸업이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입증해야 한다. 단, 추방유예 자격을 갖췄으나 추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15세 미만자도 추방유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추방유예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추방유예를 받을 수 없다. USCIS는 중범전과 뿐 아니라 경범 전과인 경우에도 중요한 사안(DUI 등)으로 판단될 경우 추방유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사소한 경범죄도 3차례 이상 전력이 있다면 추방유예 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추방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465달러와 함께 가이드라인이 요구하고 있는 서류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우선, 추방유예 신청서(I-821D) 양식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합법적인 취업과 관련된 I-765(고용허가 신청서)와 I-765WS 영식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I-821D 양식은 ‘2014년 6월 4일 개정본’을 제출해야 하며, 4월 21일부터는 새로 개정되는 I-821D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USCIS는 I-765양식 없이 I-821D만 제출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돼 추방유예 신청이 즉시 기각된다고 밝혔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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