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에서 암 투병중인 일부 환자들과 이들의 ‘죽을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존엄사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죽기 위한 권리’(Right -To- Die)지지자 모임은 11일 존엄사 허용을 요구하는 소송장을 제출하고 회복의 가망이 없는 환자들이 평화롭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통과 불안감 속에서 무의미하게 생명을 연장하는 ‘희망고문’보다는 환자본인과 남겨질 가족을 위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7년전 악성 림프종인 비호즈킨성림프종 진단을 받았으며 2012년부터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크리스티 화이트(SF, 54)는 “가족들에게 남겨질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길 원한다”고 이번 소송에 참가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화이트는 “계속되는 항암치료로 인해 몸도 마음도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약간의 차도가 보여 희망을 가졌다가도 다시 절망으로 빠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고 싶다”고 말했다.
현 캘리포니아법은 임종직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거나 의식 없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만 ‘삶을 마감할 선택’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4건의 소송은 모두 기각 됐으며 작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암 투병중이던 브리트니 매니아드씨가 오레곤주로 이주한 뒤 존엄사를 선택, 세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김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