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백 10센트 부과
2015-02-12 (목)
뉴저지주 프린스턴 타운십이 상점 등에서 플라스틱 백과 종이 백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장당 10센트를 부과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지역 환경주의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이 조례안에는 플라스틱 백은 환경을 파괴하며 종이 백은 나무를 없애기 때문에 이들 샤핑 백에 적어도 10센트씩의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리즈 렘퍼트 시장은 “아직은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 조례에 대한 채택 여부는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수 기자>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