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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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재입국 금지 면제 대상 확대

2015-02-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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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자 기혼자녀, 영주권자 배우자 등도 포함

불법 체류를 이유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었던 이민자 가족들의 생이별을 막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불법체류 전력자 재입국 금지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불체전력자 재입국금지 면제조치 수혜 대상을 ▶시민권자 기혼자녀 ▶영주권자 배우자 ▶영주권자 부모를 둔 자녀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개혁 정책의 하나로 2013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제도는 그동안 대상자가 시민권자의 부모나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로만 제한돼 왔다.


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불체 전력자나 밀입국자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본국에 돌아가 이민비자를 신청한 뒤 최저 3년에서 최고 10년까지인 재입국 금지 기간이 지나야만 미국에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재입국금지 면제조치’는 I-601 또는 I-601A 양식을 통해 미리 미국내에서 재입국 금지 면제허가를 받고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해 가족들의 생이별을 막자는 취지로 시행된 것이다.

한편 USCIS는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DACA)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모 추방유예(DAPA) 승인을 받은 이들은 학술 및 학교 해외여행, 가족 경조사, 건강치료 등 인도적인 경우에 한해 국외 출입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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