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나몰라라 했다간 벌금 폭탄”

2015-02-1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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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이민자 오바마케어에 무관심

▶ 매디캘과 혼동하는 경우 많아

“나몰라라 했다간 벌금 폭탄”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 손예리 지역사회건강 프로그램 담당자가 비이민자들과 관련된 오바마케어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작년 5월 대학교를 졸업 후 OPT자격으로 취업에 성공한 유학생 신모(28)씨는 2014년 세금보고를 준비하던 도중 뜻하지 않은 소식을 접했다. 의료보험 없이 소득이 신고 돼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신씨는 “유학생 보험이 취업과 동시에 만료됐지만 크게 아픈 곳이 없고 보험비의 부담도 있어 보험을 연장하지 않았다”며 “오바마케어가 유학생신분인 나에게도 해당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신씨와 같이 유학생이거나 워킹홀리데이 등 단기 인턴쉽 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비이민자들은 대부분 오바마케어가 자신에게 적용 되지 않는 법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12월 샌프란시스코내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김모(32)씨 역시 오바마케어에 관해 “뉴스나 신문을 잘 보지 않아 자세한 정보를 알지 못했고 미국 시민들을 위한 법으로만 생각해 관심도 없었다”고 답했다.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KCCEB • 관장 이윤주) 손예리 지역사회건강 프로그램 담당자에 따르면 저소득 가정을 위한 의료혜택 ‘메디-캘(Medi-Cal’과 오바마케어를 혼동한 비이민자들이 대부분 법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에서는 현재 1인기준 소득 연 1만5,000달러 이하의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와 청소년 추방유예자들에게만 ‘매디-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손 담당자는 “오바마케어의 가장 큰 핵심은 합법적인 소득의 유무”라며 “65세미만을 기준으로 연 소득신고액수가 1만 150달러가 넘어설 경우 신분의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 든 유학생 보험의 경우 연방정부에서 표준화 한 의료보험 기준에 합당한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였다.

한편 2월 15일로 만료되는 오바마케어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유학생이 졸업을 하거나 비자를 바꿔 재입국 하는 등 신분의 변경이 생길 경우 ‘라이프 체인징 이벤트’(Life Changing Event)라는 스페셜 등록기간을 통해 언제든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계획이라면 오바마케어에 대한 전문 상담을 받아 볼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문의: KCCEB (510)547-2662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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