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 취득 후 구청 등에 신고하면 문제 없어
▶ 영주권자는 인감증명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
미국에 몸은 이민 왔지만 부동산은 한국에 두고 온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에는 투자용으로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모국 방문용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매입해 보유하는 한인들도 많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한국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 각종 부동산 제도나 규정에 대해서 잘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한인들이 모국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했다. 한국에 갖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
▶현행 ‘외국인 토지법’에 의하면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즉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계속해 토지를 보유할 수 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나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영주권자인데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취득 및 처분 절차는 어떠한가.
▶영주권자는 한국 국민으로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제한은 없다. 다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부동산을 팔 때는 인감증명이 필요한 바 재외국민(영주권자 등)의 경우 출국당시의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에 인감등록을 할 수 있으며,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이 필요하다.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1998년 6월 이전에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대한민국내 토지 취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1998년 외국인토지법을 개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허용하고 있다.
-한국내 부동산 취득 및 처분절차는.
▶부동산 중개업자(또는 매매 당사자간)를 통해 매물정보를 확인하고, 매도자와 매물의 상태 및 인도조건, 매매가격, 계약금액,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자 등을 확정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매매대금 전액을 매도인에게 지불한 후 관련서류를 준비, 법무사를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등기하면 된다.
아울러 시민권자나 외국법인인 경우 외국인 토지법에 의한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를 부동산 소재지 시청, 군청, 구청에 해야 된다. 매매대상 부동산이 농지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특별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내 부동산 매매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매도인은 계약서,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서명인증),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매수인은 계약서, 주민등록등본(거주사실증명서), 토지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록세 등이 요구된다.
-가족 등 타인에게 위임하여 부동산을 취득 및 처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처분 위임장을 발급 또는 공증 받아야 한다. 영주권자 또는 체류자는 총영사관에서 발급받으면 되고, 시민권자는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으면 된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경우 서명인증 및 거주사실 증명서의 발급 방법은.
▶영주권자는 인감증명 대신 서명인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시민권자는 서명인증 및 거주사실 증명서를 공증받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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