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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표준시험 거부 처벌 금지 추진

2015-01-3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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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상원 법안상정

새로운 뉴저지주 표준시험(PARCC)의 응시를 거부하는 학생의 처벌이 금지될 전망이다.

패트릭 디에그난 주상원의원은 29일 주내 모든 공립학교에서 2015~6학년도까지 학생들이 PARCC의 응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춰야하는 법안을 상정했다.이 법안은 PARCC 응시를 거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시험 장소와는 별도로 대체 학습 기회가 제공되는 공간과 처벌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뉴저지주에서는 공통교과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 뉴저지주 표준시험이었던 ‘NJASK’가 온라인 기반 시험 PARCC로 바뀌면서 논란이 계속 돼 왔다. 또한 PARCC는 온라인 시험으로 시험 치르는 방식이 어려워 오히려 교사들이 PARCC 준비 강의를 해야 했고 중간·기말시험이 PARCC와 중복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최근 뉴저지주 주교육국은 2018년도 졸업생까지는 PARCC 외에 SAT 등이나 포트폴리오 등도 졸업 자격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경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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