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절반 이상이 세금신고를 해야 할 시간에 임박하여 전문가를 고용한다. 연방 국세청(IRS)에 따르면, 비록 납세자가 자신의 Form 1040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어도 거기에 적힌 사항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있다. 따라서 소득신고를 할 대행 전문가를 고용하였다고 해서 벌금, 세금, 이자, 심지어 감옥생활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IRS는 “세금신고 작성 대행자는 귀하의 가장 개인적인 정보를 믿고 맡기는 자이다. 그들은 귀하의 결혼, 소득, 자녀와 심지어 소셜번호 등 재정활동의 모든 민감한 세부사항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바른 세금신고 작성 대행자의 선택이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세금신고 작성 대행자를 현명하게 선택하여야만 한다. 매년, 일부 납세자들은 잘못된 세금신고 작성 대행자를 선택하여 재정적인 상처를 입는다.
선의의 납세자들이, 세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들의 수수료를 높이기 위해 권리가 없는 크레딧 또는 공제를 취하도록 사람들을 오도하는 대행자들에 의해 현혹될 수가 있다. 매년, 이러한 유형의 대행자들이 그들의 고객들을 사취함으로써 벌금에서부터 심지어 감옥까지 처벌을 받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4종류의 전문가 그룹이 세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고 있다:1. 공인회계사(CPA) 2. California Tax Education Council(CTEC) preparer 3. 변호사 4. Enrolled Agent(EA), 즉 등록된 대행자다.
이들이 실제로 적절하게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그들의 현재 라이선스 상태를 알 수 있는 다음의 웹 사이트들을 검색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은 www2.dca.ca.gov/ ▲CTEC는 www.ctec.org/Payer/FindVerifyPreparer ▲변호사는 www.calbar.ca.gov ▲EA는 epp@irs.gov로 성명, 완전한 주소와 등록된 에이전트 넘버와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 이메일 한다.
세금신고 작성 대행자를 선택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도움말을 써보면:1. 서비스 요금이 선불인지를 확인한다. 환불액을 기반으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다른 이들보다 큰 환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피하라.
2. 항상 환불액이 귀하에게 송금되는지 또는 귀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하라. 납세자는 세금신고 작성 대행자의 은행계좌로 그들의 환불액을 입금시켜서는 안 된다.
3. 세금신고 작성 대행자가 IRS의 e-file을 제안하고 귀하의 신고서를 전자통신 수단으로 IRS에 제출하도록 요청하는지를 확인하라.
4. IRS로부터 notice를 받을 경우를 대비해 그 담당자를 4월15일 이후에도 접촉 가능한지를 확인하라.
5. 기록과 영수증을 제공하라. 좋은 대행자는 귀하의 기록이나 영수증 보기를 요구할 것이다. 그들은 귀하의 총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및 기타 항목들을 결정하기 위한 질문을 할 것이다.
6. 백지 신고서(blank return)에 서명 말라.
7. 서명하기 전 세금신고서를 검토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문제에 직면하면 CPA들과 변호사들을 떠올린다. 또한 CPA와 변호사는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범죄기록 검색을 통해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반면 많은 사람들이 CTEC이나 EA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 캘리포니아 의회는 1997년 캘리포니아에서 세금신고 작성 대행자로 등록할 수 있는 CTEC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모든 유료 세무신고서 작성자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그리고 EA를 제외하고, 캘리포니아에서는 CTEC로 등록되어야만 한다.
미국에서 EA는 전직 IRS 직원으로의 경험이 있거나, 개인 및 비즈니스 연방 세금신고를 커버하는 세 가지 부분 IRS 테스트를 통과해 IRS 앞에서 납세자를 대표하는 특권을 얻은 사람이다.
2014년 2월11일, 법원은 IRS가 세금신고 작성 대행자들을 규제하는 권한이 부족하다고 결정하였다. 그것은 CTEC이 이제, CPA, 변호사, EA들을 제외한, 캘리포니아에서 납세신고 담당자를 규제할 수 있는 유일하게 인정받는 조직으로 부상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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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찬 /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