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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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터스쿨, 공립교 공간 이용 가능

2015-01-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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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항소법원, 뉴욕시학부모연합에 패소 판결

앞으로 뉴욕시내에서 차터스쿨이 공립학교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뉴욕주 연방항소법원은 13일 뉴욕시 학부모 연합(NYCPU)이 시교육청과 할렘 석세스 아카데미 차터를 상대로 제기한 ‘차터스쿨의 공립학교 건물 무상사용은 불법’이라는 소송에 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NYCPU는 차터 스쿨 학생들이 공립학교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하면서 기존 공립학교 학생들이 불공평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왔다. 이로써 뉴욕시내 다른 차터스쿨도 무상으로 공립학교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경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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