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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로 개정된 세법 요약

2015-01-09 (금) 저스틴 오 /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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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맞는 을미년 2015년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세법을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재정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연방 정부는 자신의 최대 수입원인 세금을 올려서 이러한 만성적자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불경기로 인해 이러한 정책을 오랫동안 보류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좋아지는 경제지표에 힘입어 차츰 세율을 높이는가 하면 공제혜택의 삭제를 통하여 세수입의 증가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대한 부담이 가중되기 시작하였다. 2015년에 달라진 세법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 어포더블 캐어법(Affordable Care Act)으로 불리는 법조항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모든 납세자가 강제로 들어야 하는데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4년에는 가구소득의 1% 또는 일인당 95달러 중 더 큰 금액으로 벌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과태료는 2014년 세금보고 때 자신의 세금액수에 더해서 이를 정산 납부하게 된다.

비교적 적은 금액의 벌과금은 2015년에는 껑충 뛰어서 가구소득의 2% 또는 1인당 325달러 중 더 큰 금액으로 벌과금이 상승하게 되어 올해부터는 이를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하여 이를 실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01(k) 상한금액: 종업원이 납입할 수 있는 401(k) 플랜에 대한 금액이 2014년에 비해 500달러가 상승한 1만8,000달러가 된다. 2013년과 2014년에는 1만7,500달러까지밖에 납입할 수 없었지만, 이번 해부터 이를 조정 시행한다.

따라서 종업원은 이를 자신의 회사 페이롤 부서에 신청하여 이를 상향 조정하여 납입하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세 및 최대의 은퇴연금의 저축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50세 이상이 되는 종업원의 경우 추가적 납입이 가능한데 이도 상향 조정되어 추가 납입액이 5,500달러에서 500달러가 상승된 6,000달러까지 허용되므로 이를 지금부터 페이롤에서 조정하여 미리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본다.

FSA(Flexible Spending Account) 상한금: FSA 플랜은 종업원이 자신의 구좌에 일정 금액을 세금공제를 받으면서 저축하고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쓰게 되는 의료비나 자녀 데이케어 비용을 세금 없이 찾아 쓰는 형식의 플랜이다.

이러한 금액도 2014년에 2,500달러까지만 가능했지만 2015년부터는 50달러가 상승한 2,550달러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구좌에 금액은 자신이 쓰지 않는 경우 이를 잃어버리게 되므로 납입금액을 결정할 때 가족의 의료비나 자녀 데이케어 예산 등을 미리 계산하여 꼭 쓰게 되는 금액까지 만을 납입해야 할 것이다.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 모든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세금공제 항목인 기본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싱글인 경우 2014년에 6,200달러였는데 100달러 상승하여 2015년에는 6,300까지 공제된다. 또한 부부 공동일 경우 2014년에 1만2,400달러였던 기본공제 금액이 200달러 상승된 1만2,600달러까지 인상 조정되었다. 만약, 납세자가 개별공제 항목으로 스케줄 A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본공제가 단일로 가장 큰 세금혜택으로 본인이 절세계획을 설립하거나 원천징수 금액을 설정할 경우 이를 계산에 잘 염두에 두어서 실행해야 할 것이다.


누진세율 적용 금액의 조정: 2015년부터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소득의 금액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1.6% 상향 조정됐다. 따라서 최고 세율인 39.6%가 적용되는 세 소득은 싱글인 경우 41만3,200달러이고 부부 합산의 경우 46만4,850달러가 된다.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1인당 공제해 주는 금액 또한 약간 상향 조정되었다. 2014년에 1인당 공제액은 3,950달러이었는데 2015년에 50달러가 상승한 4,000달러가 된다.

이 외에도 2015년부터는 1년동안 IRA 구좌이체(rollover)를 단 한 번만 허용하게 하였으며 이를 여러 펀드에 있는 IRA를 빈번하게 이동하여 단기 융자효과를 얻는 납세자를 단속하기 위한 방침으로 실시된다. 또한, 이외에도 AMT의 면제금액이 1.5% 상향 조정되어 집행된다. 따라서 싱글인 경우 면제금액은 2015년부터 5만3,600달러로 조정되며 부부 합산의 경우 8만3,400달러로 상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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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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