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뉴욕시 학부모 소송 기각
2015-01-09 (금)
▶ “취학전 아동 예방접종, 종교의 자유 침해”
뉴욕주내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예방 접종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됐던 소송이 기각됐다.
뉴욕주 연방항소법원은 7일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예방 접종 의무화는 개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뉴욕시의 한 학부모의 소송을 기각했다.연방항소법원 판결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학생 한 명이 예방 접종을 맞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의해 다른 학생들이 감염 될 수 있다는 점은 종교적인 자유보다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현재 뉴욕주내 데이케어, 프리스쿨/프리킨더가튼,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전 학년에 걸쳐 공립학교 시스템에 처음 등록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해당 연령에 맞는 예방접종을 모두 갖춰야만 입학 또는 등록할 수 있다. <이경하 기자>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