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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79 공제와 50% 보너스 감가상각

2015-01-06 (화) 정동완 /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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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부양을 위한 ‘Stimulus Acts’로 꽤 오랫동안 누렸던 감세혜택 시대가 끝나고 2013년부터 조금씩 세율이 옛날의 high rate으로 회귀하고 있다.

또한 경기부양 차원에서 주어지던 크레딧이나 혜택들도 없어지거나 줄어들고 있어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세금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객 중 한 명은 2014년 한해동안 회사의 소득이 많이 늘었고 그 소득 중 많은 부분을 새 장비 교체에 사용했다. 그래서 만약 Section 179 Limit이 연장되지 않으면 세금을 낼 부분이 너무 많아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최근 ‘Tax Increase Prevention Act of 2014’에 의한 Section 179 Limitation과 50% 보너스 감가상각의 연장 소식이 전해졌다.

IRS Code Section 179은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때 총 구입가격을 구입해 서비스를 시작한 해에 모두 공제를 할 수 있게 하는 IRS 감가상각법 중 하나이다.

보통 장비구입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감가상각을 하면 구입한 해에 모두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IRS에서 정해 놓은 기간을 통해 매년 조금씩 공제해가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Section 179을 적용하면 구입한 해에 총 구입가격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세금 지연의 장점이 있다.

Section 179과 더불어 지난해 12월16일 연장법안이 통과된 50% 보너스 감가상각은 2014년 서비스를 시작한 장비들에 대해 50% 감가상각이 가능하다. 덧붙여 새로 구입해 20년, 또는 그 이하의 사용기간 이용할 수 있는 장비나 비행기 관련 고정자산(부동산 제외)에 대해서는 2015년에도 50% 보너스 감가상각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특별한 보너스 감가상각 혜택 중 하나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구입 때 8,000달러까지 첫 해 감가상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초 이 Section 179와 Bonus Depreciation에 대한 Stimulus Acts는 지난 2013년 12월31일에 종료됐었다. 이로 인해 한해 공제가 가능한 179 Amount는 2만5,000달러로 원래대로 돌아갔고 Bonus Depreciation은 적용할 수 없어 2014년 동안 많은 장비를 구입한 회사나 자영업자들을 실망시켰었다.


하지만 2014년 한해 연장혜택 법안이 최근 통과됨에 따라 50만달러까지 지난해 구입한 총 장비가격을 2014년 비용으로 소급해서 공제할 수 있고, 또한 50% 보너스 감가상각 공제도 가능하게 되어 2014년 동안 비싼 장비를 구입한 자영업자나 기업들은 이로 인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Tax Increase Prevention Act of 2014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Section 179 Deduction 하에서 2014년동안 50만달러까지 장비구입 비용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장비에 쓴 총 구매가격이 200만달러를 넘으면 안 된다. 만약 200만달러를 넘어설 경우 ‘dollar for dollar basis’로 공제금액이 줄게 된다. 이와 같은 200만달러 Section 179에 도달한 뒤 50%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다.

2014 Section 179 and 50%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세금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도표참조>

사실 많은 사업주들은 미래로 분산된 세금공제 혜택보다는 구매한 당해 많은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을 선호하므로 Tax Increase Prevention Act of 2014는 2014년 소득이 많으면서 정비를 많이 구입한 오너들에게는 가뭄 속 단비와 같은 반가움을 주는 소식이 될 것이다.

문의(213)384-1189

<정동완 /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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