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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비자(EB-5)

2014-12-31 (수) 대니얼 유 변호사 / 유 법률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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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에 거주하는 부자가 미국에 1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영업 활동을 하면 된다.

단, 실업자가 많은 지역 또는 도시 외곽인 경우에는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된다.

EB-5는 거액의 투자가들에게 미국 입국 시 영주권을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투자이민 비자 목적은 미국의 고용 창출과 경기 활성을돕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2년 이내에 10명 이상의 직원을 신규 채용 또는 유지할 때에는 처음은 조건부 투자 이민으로 허락된다.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새로운 고용창출 또는 사업체를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투자가 본인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활동적으로 사업에 기여해야 된다.

투자 영주권은 1년에 1만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가운데서 3,000명은 시골 또는 실업자가 많은 지역에 배당된다.

만약 매년 1만명 이상이 신청했을 때 접수한 날짜별 순번으로 대기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1만명을초과한 적은 없었다. 왜냐하면 투자이민 신청 자격자만 1년에 1만명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동반 가족에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실업자가 많은 지역이란 미국 전체 평균 실업률의 150%이상 되는 지역을 말한다.

시골이란 것은 예산 관리국, 또는 인구 통계국에 의해서 시나 동네가 인구 2만명보다 약간 많거나 적은 지역을말한다. 풀타임이란 일주일에35시간 이상 작업하는 사람을말한다.


직접적인 고용창출은 투자이민 자금으로 실제로 특정장소에서 근무하는 고용인으로 인증할 수 있는 직원 수를말한다.

이들 고용인에게는 고용주에 의해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과 실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고용인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미국에서 고용을 허가받은 사람을 말한다.

피난민, 임시 거주자, 또는연방이민국으로부터 추방관리대상자, 그리고 투자이민 신청자의 가족은 여기에 해당되지않는다. 간접 고용창출은 부차적인 직업 창출, 또는 EB-5 투자금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인 Regional Center와 연관된 사업체라야 한다.

사업체 자격은 기존의 사업체를 재구성해 새로 영업하는곳, 투자를 함으로서 순수 재산가치가 40% 이상 증가, 또는 고용인 증가가 이루어져야한다.

문제가 있는 사업체에 투자를 한 경우에도 인정을 받을수 있다. 문제 있는 사업체라는 것은 2년 이상 사업체를운영했으며 12~24개월 동안20% 이상의 실질 소득이 감소한 곳을 말한다.

투자금 요구 사항은 현찰, 기계, 재고, 또는 유형 자산, 현찰과 같이 부채가 없는 자산이라야 한다. 모든 투자금은미국 화폐 기준으로 합당한가치를 지녀야 한다. 투자금은융자나 돈을 빌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처음은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게 된다. 2년 후에는 취소가 되지만 즉시 영구적인 영주권 신청을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민국에서는 신청 서류를 접수 받는 것보다는 거부당하는 것이 훨씬 많다.

왜냐하면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사기, 또는 허위 정보 기재도 많기 때문이다.

EB-5 신청 자격과 심사가까다롭고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신청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다.

한 예로 미국 기업체와 연관된 외국 소재 기업에 투자를 함으로서 회사의 중역 또는 관리인으로 신청할 경우‘우선순위 고용인’ (EB-1)으로인정돼 빨리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돈만 있으면 특정 사업에대한 교육이나 경험이 없어도이익이 창출되는 사업체에 투자를 함으로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이 방법으로 미국 내특정장소에서 3년 이상 운영하면 된다.

3년 이후에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고 사업을 안 해도 된다.

물론 미국 내에 거주해야된다. 배우자와 21세 이하의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만약 영주권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영주권은 취소된다.

EB-5는 자격 심사도 까다롭고 과정도 복잡하기 때문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 잘못 신청했다가 거절을 당하게되면 재신청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13)787 - 5950

<대니얼 유 변호사 / 유 법률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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