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제평가 교사 해고법안 거부 뉴욕주지사 “평가결과 신뢰도에 의심”
2014-12-31 (수)
뉴욕주지사가 공통교과과정 표준시험 결과를 반영한 교사평가제로 낙제 평가를 받은 교사들을 해고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30일 “최근 발표 된 뉴욕주교사평가 결과에서 ‘비효율적(Ineffective)’이라는 최악의 낙제 평가를 받은 비율이 0.7% 밖에 불과하다는 것은 신뢰도에 있어서 매우 의심이 간다”며 “뉴욕주 교사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평가 됐기 때문에 의미 없는 이 법안에 대해 서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가 거부하고 시범적으로 시행됐던 법안에 따르면 학생들의 표준시험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 교사들은 평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 2년 연속 비효율 평가를 받은 교사는 해고가 가능했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법안 거부를 통해 내년에는 뉴욕주교사 평가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주교육국이 발표한 총 4단계로 구분된 2013~2014학년도 교사평가(APPR) 등급에서 주내 교사의 41.9%가 ‘가장 효율적(Highly Effective)’, 53.7%가 ‘효율적(Effective)’ 평가를 받았지만 미달 등급인 ‘개발 중(Developing)’은 3.7%, ‘비효율적’이라는 최악의 낙제 평가는 0.7% 비율을 보인 바<본보 12월 18일자 A8면> 있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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