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교 수준 안전시설 갖춰야
2014-12-30 (화)
▶ 뉴욕시 비영리단체 운영 학교
▶ 피터 구 의원 법안 발의
앞으로 뉴욕시에서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학교도 공립교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터 구 뉴욕시의은 최근 시의회에 이같은 내용의 비공립교 안전대책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법안에 따르면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초중학교는 뉴욕시교육청에 안전대책 마련을 요청할 경우 감시 카메라와 안전요원 등을 배치해야 한다.
구 시의원은 “공립교와 비공립교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은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학생들이 걱정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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