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출두할 필요 없어진다
2014-12-30 (화) 12:00:00
▶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시 벌금으로 대체 새 법규 입법
일리노이주 운전자들이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시 법정에 출두하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새 법규가 마련됐다.
팻 퀸 주지사는 지난 28일, 주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에 서명해 최종 입법절차를 완료했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새 법에 따르면, 가벼운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은 벌금을 미리 지불하면 법정에 출두하는 불편을 없애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퀸 주지사는 “이 법은 운전자들에게 교통법규 위반으로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줄 뿐 아니라 법원의 입장에서는 상당량의 재판업무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