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항소법원 궐석 판결로 배상 가능성 커
미 연방 항소법원이 지난 2000년 중국에서 납북돼 형무소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카고 한인 김동식 목사 납치•고문•살해 사건에 북한 당국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총 배상금액이 주목받고 있다.
김 목사 가족은 2009년 4월 워싱턴D.C. 지방법원에 북한 당국을 상대로 3억2,5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듬해 1월 당시 북한 외무상 박의춘에게 국제우편으로 소장을 전달하고 60일 이내에 소송에 공식 대응토록 통보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무시하자 고소인측은 법원에 ‘권석판결’을 신청, 항소법원이 북한 ‘궐석판결’을 내려 지방법원의 배상금액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김 목사 가족 변호인단의 닛사나 다샨-라이트너 변호사(이스라엘)는 본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제 소송의 다음 단계는 지방법원에서 북한 당국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 판결 절차만 남았다”고 밝혔다.
김 목사 가족은 소송에서 북한이 김 목사를 납치, 고문, 살해함에 따라 그와 함께 삶을 즐길 수 없는 가족이 입은 피해에 손해 배상금 2,500만 달러와 징벌 배상금 3억 달러를 요구한 바 있다.
실제로 미 연방법원은 1968년 1월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프에블로호의 선원과 선장 가족이 북한을 상대로 2008년 12월 제기한 소송에서 총 6,500만 달러 손해배상금 판결을 내렸으며 북한이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서 발생한 ‘적군파’(JRA)의 무장테러(1972년 5월 사건)를 지원한 책임으로 2010년 7월 미국인 피해자 유족에게 징벌 배상금을 포함해 3억7,500만 달러를 판결했다.
한편 김 목사 변호인단의 로버트 톨친 변호사(미국)는 “북한 체제는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악’(evil) 자체”라며 “이번 김 목사 납치, 고문, 살해 사건 손배소송에 대한 최종 배상액 판결은 항소법원의 ‘궐석판결’에 따른 지방법원의 ‘궐석재판’ 형식 절차를 밟아 곧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