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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방식의 전환부터 달라져야”

2014-12-22 (월) 리처드 명 /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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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1일부터 연방 정부의 재정보조신청서인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FAFSA) 신청이 시작되지만 신청을 먼저 마쳤다고 재정보조를 더욱 잘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연방 정부나 주 정부의 재정보조를 지원하는 대학마다 반드시 FAFSA의 제출을 요구하지만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 실수로 인해서 아니면 진행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결국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나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논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과정부터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라면 우선적으로 학부모들의 재정보조 진행을 위한 사고방식의 전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대부분 FAFSA 신청을 마치면 마치 모든 진행을 다 마친 것처럼 문제없이 재정보조가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FAFSA의 신청을 단지 재정보조의 시작으로 생각하고 진행해야 옳은 판단이다.


따라서, FAFSA는 단순한 재정보조를 위한 연방 정부의 신청서일 뿐이며 FAFSA로부터 어떠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도 아니다. 일단, FAFSA를 제출하면 기재한 내용들은 연방 정부의 재정보조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 값인 가정분담금(EFC)을 계산하게 되며 이렇게 제출된 내용들을 대학의 재정보조 사무실에서는 반드시 검증작업을 거쳐서 재정보조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FAFSA를 제출하면 제출된 내용은 프로세스된 후에 기재한 대학들 중에서 부모가 거주하는 주 정부에서는 FAFSA의 제출 정보인 SAR(Student Aid Report)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 주 정부 보조금을 지원할지 여부와 그 혜택의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물론, 주 정부 보조금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서나 별도의 작업을 요구하는 주들도 상당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보고 진행해 나가야 한다.

주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며, 때로는 이러한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서 별도의 진행방식을 요구하는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곳도 있어서 우선적으로 진행절차를 이해하는 일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부모의 수입이 높아서 재정보조를 잘 받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재정보조의 신청은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이유는 합격한 학생이 대학에서 선호하는 학생일 경우에 메릿 장학금 외에도 추가적으로 재정보조용 장려금이나 근로장학금 혹은 재학 중에 무이자 형태의 학생 융자금 등의 혜택을 추가로 주기를 원할 때에는 이러한 신청서가 반드시 들어와야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보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지원해 주고 싶어도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수입과 자산 정도에 상관없이 재정보조 신청은 진행하는 것이좋다.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면 사전준비를 통한 학자금 설계라고 볼 수가 있다.

재정보조 혜택이란 가정에서 어렵게 스스로 저축해서 학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되도록 수입과 자산내용을 곧 바로 점검해 보고 가정분담금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 혹은 사전에 합법적으로 어떠한 준비를 해야 재정보조를 현 상황보다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등의 전략적인 방법은 그야말로 필수적이다.

만약, 자녀가 무조건 주위의 주립대학을 진학하기 원해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사립대학으로 동시에 함께 지원해서 사립대학에서 지원하는 좋은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다면 합격한 주립대학들과 재정보조에 대한 ‘협상’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더욱 많은 혜택을 이끌어낼 수 있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리처드 명 /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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