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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체류신분 확인 금지

2014-12-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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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리전트위, 개정안 통과

뉴욕주 공립학교에 입학하는 불법체류자 학생에 대한 보장 조치가 강화된다.

리전트위원회는 16일 뉴욕주내 학군에 신입생을 받는 과정에서 부모의 이민서류나 소셜시큐리티 번호 제출을 요구하는 등으로 합법체류신분 여부 확인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뉴욕주교육국이 뉴욕주검찰청과 협력해 학군마다 불법체류 학생에 대한 등록절차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 추적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낫소·서폭·웨체스터·라클랜드 카운티 등지 공립학교에서 부모나 학생에게 이민 신분을 확인하고 있는 경우가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어 추진됐다. 리전트 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지에서 온 불법체류자 학생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검찰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체류자 학생들 입학에 대한 장애물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하 기자>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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