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저는 1950년 1월8일생으로 오는 2015년 1월에 만65세가 됩니다. 저의 경우에 언제 사회보장국에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메디케어 파트 A와 B, 또는 C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보험이 무료이고 어떤 보험이 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까?
현재 저는 일을 하고 있으며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으로 커버가 되는데, 그래도 65세에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하나요? 만약 제가 직장을 그만 두면, 메디케어 파트 A, B 와 D가 무료인가요? 아니면 월 보험료를 지불해야하나요? 메디케어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만약 늦게 신청하면 혜택이 줄어드나요?
# 답: 우선 귀하께서 미국 시민권자이시거나 영주권(그린카드)자로 미국에서 최소 5년을 거주하셨다면 65세가 되는 생일달을 포함해서 생일 달 이전 3개월과 생일 달 이후 3개월, 총 7개월의 ‘초기 등록기간’ 동안에 메디케어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쳐서 늦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줄어들지는 않지만 벌금을 내야합니다.
만약 만 65세가 되면서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싶다면 65세 생일 달 이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A는 병원 보험으로 귀하가 병원 입원시 혜택을 받을 수있고, 파트 B는 의료보험으로 보통 외래진료시 커버가 됩니다.
만약 귀하나 귀하의 배우자께서 40 근로크레딧을 가지고 있다면, 메디케어 파트 A는 무료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B의 경우에는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나 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통 월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A나 B가 모든 의료비를 커버해 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통메디케어 보충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메디겝 프로그램을 일반 보험회사 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파트 C)을 통해 구입하십니다.
월 보험료는 귀하께서 가입하고자 하시는 플랜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4년의 예를들면 메디케어 파트 A의 월 보험료는 30 근로 크레딧 이하인 경우에는 한 달에 426달러, 근로크레딧이 30부터 39인 경우에는 월 234달러를 내셔야 합니다. 파트 B의 월 보험료는 현재 104.90달러이며, 이는 2015년에도 금액이 같습니다. 이 모든 월 보험료는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65세가 되신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시고, 고용주의 의료보험에 의해커버가 되신다면 귀하는 메디케어 가입을 ‘특별 등록기간’ 까지 벌금 없이 지연시킬수 있습니다.
특별 등록 기간이라 함은, 귀하가 직장을 떠난 후 또는 의료보험의 혜택이 중단된 후 먼저 발생한 시기부터 8개월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귀하께서 사회보장국에 기록을 남겨두기 위해 미리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귀하가 이미 40 근로크레딧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선 메디케어 파트 A는 무료이니 가입을 하시고, 파트 B의 가입만 지연시키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D는 처방약 보험입니다.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귀하께서 메디케어 A나 B, 또는 둘 다 가지신 경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월 보험료는 귀하께서 선택하시는 플랜에 따라 달라집니다.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보험)를 등록하는데 도움이 필요하거나 수입과 재산이 한정된 메디케어 소지자로서 처방약 보험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저소득 보조금(엑스트라헬프, LIS)을 신청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분은 NAPCA의 전국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800)582-4259 으로 전화하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메디케어를 신청하실 때, 사회보장국 (800)772-1213)에 전화를 거시거나 지역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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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 미주아태노인센타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