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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ified 홈 오피스 공제

2014-12-09 (화) 정동완 /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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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경우 비록 집밖의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지라도 집을 실질적이고 정기적으로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홈 오피스로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예를 들어 집에서 고객들과 직접 모임을 갖는다거나 Office 업무를 볼 경우 그 해당부분 만큼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차고나 창고 등 별도의 독립 구조물에 대해서도 업무상 정기적 그리고 전적으로 사용한다면 비용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구조물이 주된 사업장이거나 혹은 고객과의 모임을 가지는 유일한 장소일 필요는 없다.


종업원일 경우도 만약 업무용으로 홈 오피스를 사용했고 그것이 반드시 고용주의 편의를 위한 것이면서 고용주로부터 그 비용을 상환받지 못했다면 그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단순이 적절히 사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홈오피스를 사용한다면 그 비용은 공제 받을 수 없다.

홈 오피스 공제는 Homeowner 나 임차인 모두가 이용이 가능하다. 홈 오피스 비용공제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수 있다.

2013년 1월1일 전에는 Regular Method만 사용되었고 다른 Option은 없었다.

이는 실제 홈오피스 비용을 결정해야만 하는 방법으로, 이비용에는 모기지 이자, 공공요금, 수리비,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Regular Method는 홈오피스 비용을 전체중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하는 퍼센트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한다.

Taxable year 2013년 1월1일 이후에는 또다른 Option으로 Simplified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IRS Revenues Procedure 2013-13, January 15, 2013)앞의 Regular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계산 방법과 자료를 잘 정리하고 보관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왔다.

하지만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Simplified Option은 자격이 되는 납세자에게 실제비용 을 결정하게 하는 대신 홈오피스로 사용하는 Square Footage에 미리 정해놓은 Rate ($5)을 곱해주는 것이다.


그 Square Footage는 300 스퀘어피트를 넘지 않아야 하고 최대 공제액은 1,500달러이다.

Simplified 방법은 실제 비용공제의 대체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실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 또한 감가상각도 비용으로 쓸 수가 없다.

Simplified 방법을 선택하면, 납세자는 변경을 하지 않고 매해 같은 방법으로 홈오피스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

부부가, 혹은 Roommate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각각 Business 목적으로 홈오피스를 사용할 경우 각각 집의 different portion을 300 스퀘어피트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하나 이상의 자격이 되는 비즈니스를 집에서 운영하고 있을 경우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최대한의 스퀘어피트는 300 이다.

만약에 비즈니스로 이용하는 집이 하나 이상일 경우(예를 들어 이사를 했을 경우) 단지 한집만 Simplified 방법(사용기간의 평균)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집은 Actual 비용을 기준으로 공제할 수 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IRS publication 587 을 참조하면 되고, 납세자가 그의 집을 비즈니스 용으로 사용할 경우 Schedule C (Form 1040)의 Simplified Method Worksheet을 사용하면 된다.

문의(213)384-1189

<정동완 /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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