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제출정보 내용검증에 따른 전략적 대처방안 (1)

2014-12-08 (월) 리처드 명 /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크게 작게
조기전형을 통해 입학사정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해 대학에서 원하는 신청서류들을 우선 마감일에 맞춰 제출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대개 서류제출에만 급급하다 보면 기본적인 내용검증과 대학의 재정보조평가기준을 잘 몰라 실질적인 혜택이 크게 축소되는 경우도 있어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

재정보조를 신청만 하면 대학들이 모두 잘 알아서 가정형편에 알맞게 재정보조를 지원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다간 자못 나중에 재정보조 지원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지난해 수입에 반해서 올해에 큰폭으로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수입 감소분에 대해서 지출이 줄어들지 않고 많은 경우에 대학에서는 나중에 이점에 대해 반드시 질문해 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두는 것은 필수적인 방책이지만 이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근거서류들을 마련해 놓아야 문제가 없을 것이다.

혹은, 생활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IRA 등의 연금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수입의 증가분 뿐만이 아니라 동일한 일반 수입보다도 이러한 수입은 더욱 가정분담금(EFC)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보다는 가급적이면 홈에퀴티나 기타 현금 혹은 투자자산 등의 지출을 우선순위로 두고 사용하는 편이 보다 합리적으로 가정분담금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가정에서 반드시 먼저 분담해야 하는 가정분담금은 당연히 낮을수록 유리하겠지만 이러한 연금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부분에서 수입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하며 아울러 59.5세 이전이라면 세금이 적용되는 수입 부분에 대해 연방 정부에 10%의 penalty tax도 추가로 내야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해당 연금의 surrender charge가적용될 경우에는 당연히 감수해야 하므로 불이익이 가중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연금의 지출은 재정보조에 따른 가정분담금의 증가가 동일한 일반 수입의 경우보다도 더욱 높기 때문에 절대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도 유의해 진행해 나가기 바란다.

따라서, 재정보조 신청 때 기재 내용에 대한 사전검증을 반드시 해보는 것이 추천될 수 있으며 무조건 자세히 기재했다고 해서 재정보조에 대해서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념해 나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기전형에서 요구하는 신청서류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칼리지 보드를 통해 신청하는 College Scholarship Service(CSS) Profile이다. 가정의 수입과 자산내용을 기재하게 되는데 만약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최대 360문항이 넘는 질문들을 모두 답변해야 할 경우도 있으나 CSS Profile은 한 번 제출하면 정정이 되지 않으므로 기재하는 내용들이 가정분담금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잘 생각해 보고 진행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무조건 자세히 적는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신청서류에 기재하게 되는 모든 내용들이 가정분담금의 계산 때 적용되며 재정보조에 대한 질문이 많을수록 기재한 모든 내용들을 가정분담금 계산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CSS Profile을 제출한 경우는 반드시 제출된 내용들을 다시 재점검해 보는 것이 좋으며, 만약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 앞으로 1월부터 시작되는 연방 정부의 학생 재정보조 신청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신청할지 준비를 해야하며 아울러 학생이나 부모가 서신 혹은 petition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사전에 어려운 가정상황 등을 잘 설명한다면 유익할 수 있으나 반대로 역효과가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통해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리처드 명 /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