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간당 13달러 인상안 통과
2014-12-02 (화) 12:00:00
▶ 시카고시의회, 찬성 44-반대 5표로…2019년까지 매년 올려
시카고시내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향후 5년내 13달러로 올리는 조례안이 2일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전날 관련 소위원회에서 통과돼 이날 오전 시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이 조례안은 찬성 44, 반대 5란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됐다. 람 임마뉴엘 현 시정부가 추진해왔던 최저임금 인상 조례안은 내년 7월부터 현재 시간당 8.25달러인 최저임금을 10달러로 올린 후 2016년 50센트, 2017년 50센트, 2018년 1달러, 2019년 1달러씩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 13달러까지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년 2월 재선을 노리고 있는 임마뉴엘 시장은 저임금 근로자들과 저소득층 가정을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이 조례안의 통과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시정부는 공무원과 하청계약 근로자들이 최소한 시간당 13달러이상의 임금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11월 4일의 중간선거에서도 87%의 시카고시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주민투표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 조례안 지지자들은 지난 1일 시청사에 모여 조례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시간당 15달러로 올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리노이식당협회와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시카고시내 고용이 더욱 줄어들 것이며 인건비의 급등으로 경영악화를 겪는 업소들도 속출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리노이 주의회에서도 이번주 최저임금을 8.25달러에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1달러로 올리는 법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