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알고 있는 재정보조 상식”(3)
2014-11-24 (월)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은 대개는 졸업하기까지 소요되는 총 학비부담에 대한 현실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동시에 부모의 재정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타주의 주립대학에 지원하는 경향을 종종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타주의 주립대학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마다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므로 보다 주의하지 않으면 안될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가끔 학부모들 중에는 자녀가 만약 원하는 타주의 주립대학에 합격하면 거주자 학비지원을 받기 위해 해당 주로 이주하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흔한 일은 아니지만 거주자 학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필수요건들을 반드시 점검하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거주민이라는 조건은 해당주를 Permanent Address로 하며 세금보고와 아울러 앞으로 해당 주에서 지속적으로 살려는 의지가 입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주에 이주한 후에 1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요구하지만 주정부에 따라서는 2년 이상도 요구하는 주들이 상당수 있어 반드시 지원대학의 웹사이트에 접속해 거주자 학비를 적용 받기 위한 요건들을 모두 확인해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잘못 이해하고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자녀가 대학이 위치한 타주에서 일하며 세금보고를 하고 동시에 독립적인 주소와 함께 운전면허증도 옮기면 요구하는 주정부의 거주기간을 넘긴 후에 거주자 학비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다. 거주자 학비와 비거주자 학비는 대략 2만달러 이상이나 차이가 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거주자 학비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란다.
대학 학자금에 대한 재정보조는 해당 연도에 소요되는 총 비용에서 가정의 수입과 자산으로 산정된 가정분담금(EFC)을 제외한 부분(i.e. 재정보조 필요분)에 대해 진학하는 대학마다 얼마나 재정보조 지원을 해 주는지에 따라 재정보조금의 수위가 정해진다. 주립대학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몇몇 주를 제외하고는 거주자 학비가 적용될 경우에 대략 60~75% 의 재정보조 필요분(i.e. Financial Need금액)을 재정보조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비거주자 학비가 적용될 경우에는 거의 모든 주립대학들이 비거주자의 총 학비에서 계산된 재정보조 필요분에 대해 단지 40% 정도밖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재정보조금 계산에서 타주의 주립대학으로부터 자녀의 거주자 학비혜택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되어야 하는 기본사항은 자녀가Independent Student자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Independent Student 자격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 중에서 한 가지라도 ‘Yes’가 되어야 한다. 질문들을 보면 자녀가 23세 이상인지, 대학원 진학인지, 혹은 기혼자인지, 기혼자는 아니지만 딸린 자녀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인지 여부와 미국군대에 복무한 Veteran인지, 현재 복무 중인지, 아니면 해당 연도에 홈리스(Homeless)가 될 것인지 등의 여부이다. 이 중에서 어떠한 해당사항도 없다면 주립대학의 학비를 결정하는 조건은 무조건 부모의 거주하는 주의 주소가 Permanent Address가 되므로 거주자 학비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문의(301)21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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