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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고 있는 재정보조 상식” (2)

2014-11-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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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방법과 진행방식이 날로 전산화되면서 이를 통해서 오히려 가정상황을 더욱 자세히 파악할 수있게 되어 이제는 단순히 재정보조 신청만 하면 재정보조를 잘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번 칼럼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가정수입이 무조건 낮다고 재정보조를 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에 수입이 매우 높다고 해서 재정보조 신청을 절대 포기해도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 이유는 재정보조신청을 해야만 대학에서 입학사정 때 좀더 폭 넓은 혜택을 합격생에게 배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기입학에 지원하면 재정보조가 매우 줄어든다고 말하는 주위의 잘못된 편견도 지적한 바 있다. 재정보조란 일반적으로 대학이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재정보조 및 대학의 재정보조금 등을 골고루 함께 지원해야 하는데, 연방 정부의 보조금이 포함되므로 재정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연방 정부가 규정하는 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가정형편을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지급되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만약 대학이 합격한 곳에만 등록해야 하는 조기입학 (i.e. Early Decision의 경우)의 특수성을 악용해 재정보조에서 차별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해당 주 정부나 연방 정부 검찰총장실에 부당한 처사에 대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해당 대학이 연방 정부나 주 정부의 재정보조지원부분에 대해 제재조치를 받거나, 혹은 연방 보조금 지원자격마저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러기 가정의 경우 간혹 어머니와 자녀가 모두 영주권자로서 세금보고를 미국에서 하는데 아버지가 타국에 거주하며 비영주권자일 경우를 생각해 보자. 입학원서를 작성하며 재정보조 신청에서는 부모가 별거(Separation)중 이거나 이혼했다고 허위기재를 하면 안 된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학부모들이 많아 문제지만 이보다 주위에서 이렇게 제출하도록 권하는 몰지각한 위험사례도 있다.

아무리, 연방 정부의 FAFSA가 제출내용면에서 비교적 간단해 보이기는 해도 연방법이 저촉되는 중요한 신청서이다. 연방법에는 재정보조 지원을 더 잘 받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거짓내용을 통해 악용하는것을 범죄행위로 간주하며 만약 적발되면 최대 2만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동시에 2년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영주권자들은 이 경우에 있어서 추방당할수도 있다는 점이다. 당연히, 해당 학생의합격도 취소될 수도 있기에 거짓으로 사실을 감추는 것보다는 합법적으로 피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은 부모의 직업과 상황 등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 해결방안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상식으로 자녀가 타주의 주립대학에 진학할 경우에 타주에서 학생이 직접 경제활동을 하며 해당 주 정부에 세금보고를 하고 동시에 운전면허증까지 옮겨 놓는다면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되는 칼럼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리처드 명 /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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