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한인남성 징역 5년 선고
2014-11-17 (월) 12:00:00
▶ 음주운전 사망사고낸 후 한국 도피했다 17년만에 송환
1면 머릿기사로 보도된 데일리 헤럴드지의 15일자 송모씨 관련 기사.
시카고지역에서 음주운전 치사 사고를 내고 한국으로 도피했다 17년만에 송환돼<본보 3월6일자 A1면 보도> 재판을 받아왔던 70대 한인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5일자 데일리 헤럴드, 시카고 트리뷴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쿡카운티법원은 지난 14일 열린 한인 송모씨(75)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1996년 10월 일리노이주 바틀렛 타운내 59번 국도에서 에콰도르 이민자인 소냐 나란조씨(당시 43세)를 치어 사망케 한 후 재판을 받던 중 1998년 한국으로 도주했다. 송씨는 이후 한미 수사당국의 사법공조를 통해 2013년 한국에서 체포돼 지난 3월 시카고로 압송됐으며 난폭운전에 의한 살인 및 중범 음주운전혐의로 재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 최근 유죄를 인정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당시 57세였던 송씨는 만취상태로 자신의 올스모빌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량 고장으로 길가에 차를 세우고 있던 나란조씨를 숨지게 하고 다른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였던 송씨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후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부인과 위장 이혼을 통해 미국내 자산을 정리한 뒤 한국 경기도에서 혼자 살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미국으로 압송된 후 보석금 없이 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나란조씨의 큰 딸 몰리나씨 등 유가족들은 “당시 유일한 부모였던 엄마를 잃고 매우 힘들게 살아왔다. 죄를 저지르고도 한국으로 도주한 송씨에게 법정 최고형(징역 14년형)이 선고되길 바랐으나 너무 가벼운 형이 내려져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송씨는 통역관이 대독한 진술서에서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날 사고이후 가톨릭으로 개종해 유가족들을 위해 매일 기도해왔다”고 전했다. 재판에 참석한 송씨의 딸도 재판내내 흐느껴 울며 유가족들에 용서를 구했는데 판사의 선고가 내려진 직후 한때 실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