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SF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
2014-11-14 (금) 12:00:00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운항정지 처분은 항공법에 따라 지난해 사고의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합산한 것을 바탕으로 정해졌다. 90일의 운항정지 처분에 해당하지만 위원회에서 50% 감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 항공기로 하루 1차례 운항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로 약 150억원의 매출 손실과 이미지 훼손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이날 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재심의를 거쳐 내달 초 처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약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항정지는 처분 확정 시점에서 약 3개월 이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임수성 SF아시아나지점장은 "사고후 16개월간 정상운항을 해왔다"면서 "아시아나항공은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법적대응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지점장은 "운항정지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동포들의 이용불편과 국익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 지점장은 “ 아시아나를 이용하는 고객은 운행여부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기존 대한항공 상해사고 재판 사례로 볼 때 수년이 소요될 수 있어 현재 항공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고객들은 여정 변경이나 항공권 구매연기, 혹은 기 구매한 항공권의 환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운항정지처분 반대운동을 펼친 이정순 미주총연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SF-서울 노선의 운항 정지 처분은 미주 한인사회에 큰 불편을 끼치며 모국의 국익에도 큰 손실을 입힐 것"이라며 "한국 국적기에 대한 불신이 한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