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휴교법안’휴지조각 되나
2014-11-06 (목)
뉴욕주의회 통과한 설 휴교법안 휴지조각 되나
주지사 법안 서명시한 일주일 남았지만 움직임없어
설을 휴교일로 지정하는 뉴욕주 설 공립학교 휴교 법안을 발효시키기 위한 뉴욕주지사의 서명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설 휴교 법안은 지난 2월과 5월 연이어 뉴욕주하원과 뉴욕주상원을 통과<본보 5월14일자A1면>하면서 주지사 서명까지 손쉽게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특별한 사유없이 반 년 가까이 쿠오모 주지사의 서랍 속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법안은 뉴욕주의회 통과 후 6개월 안에 주지사의 서명을 받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는 뉴욕주법에 따라 오는 13일 이전까지 주지사 서명을 받지 못한다면 휴지 조각이 된다. 일부에서는 법안서명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자 혹 주지사가 ‘법안 서명에 의지가 없는 것’아니냐며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법안 발의자였던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은 쿠오모 뉴욕주지사 사무실에 서한을 보내 한번 더 법안서명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교육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법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는데 신중한 것 같다. 또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선거 캠페인도 법안 서명이 지연되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남은기간 주지사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쿠오모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게 되면 뉴욕주는 미 전역 50개주 가운데 주차원에서 설날을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하는 첫 번째 주가 된다.<조진우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