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건강보험 인상규제·의료과실 배상 증액 주목

2014-11-02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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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선거 D-1/주민투표 주요 발의안

▶ 범죄‘3진아웃제 폐지’ 상수원 확충 공채발행도

11월4일 중간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출직 공직자 선거와 함께 캘리포니아 주 전체 및 각 지역별 ‘발의안’들에 대한 주민투표도 찬반 양측의 뜨거운 막판 홍보 캠페인으로 가열되고 있다.

현재 이번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총 6개의 캘리포니아주 발의안들 가운데 가장 찬반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료 인상 규제안인 발의안 45와 ▲의료과실 민사소송 때 배상한도 증액 내용을 담은 발의안 46 ▲그리고 중범죄 삼진법을 완화하는 내용의 발의안 47이다.

발의안 45는 주 보험국장에게 건강보험사 보험료 인상안 거부권을 부여하는 안건이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민간보험사가 개인 가입자와 종업원 50명 이하 업체의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려면 주 보험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매년 엄청난 수익을 내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마음대로 크게 올리고 있는 보험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발의안 45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보험국장 역시 공개 발언을 통해 보험료 인상 규제안을 찬성하고 있다. 반면 민간보험사는 시장 자율성을 들며 이 발의안에 결사적인 반대 운동을 펴고 있다.

발의안 46은 의료과실 민사소송 때 배상한도를 현재보다 4배 늘려 최고 110만달러까지로 올리는 안을 담고 있다. 또 의사들 대상 무작위 마약 및 알콜검사, 특정약품 처방 때 주 정부 데이터베이스 조회 등도 포함됐다.

찬성 측은 이 발의안이 환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 측은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비 부담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무분별한 의료 소송을 통해 소송비를 더 받아내려는 소송 전문 변호사들의 이권 추구가 숨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발의안 47은 일명 ‘범죄 삼진아웃제 폐지’ 안으로 3차례 이상 범죄를 저질렀을 때 중범으로 처벌하는 현행제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법안 통과 때 3번째 범죄를 저지른 이가 피해액 950달러 이하, 비폭력 범죄와 단순 마약범죄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지지자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주 내 교도소 재소자 만원사태를 해결하고 관련 예산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 검찰과 경찰은 공공 안전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발의안 1’은 가주 상수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71억달러 공채 발행안이며, ‘발의안 2’는 주정부 비축자금 한도를 일반 기금의 10%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이밖에 ‘발의안 48’은 모노와이럿 원주민 부족의 도박사업 계약을 비준하는 안건이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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