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주도 에볼라 방지‘21일간 검역’

2014-10-3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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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 발효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에볼라 창궐지역을 방문했다가 주 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21일간 검역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론 채프먼 주 공공보건국장은 2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앞으로 누구나 새로운‘ 에볼라 검역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채프먼 국장은 이어“ 지역 보건 관계자들은 앞으로 이 지침에 따라 캘리포니아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대상으로 에볼라에 감염됐는지, 감염위험 요소가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주 내 카운티 보건관계자들은 시에라리온·라이베리아·기니 등 서아프리카 3대 에볼라창궐 지역에서 오거나, 에볼라 감염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상대로 의무적으로 에볼라 감염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이 지침을 위반했을 때 경범죄로입건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의 에볼라 검역지침은 ‘의무격리’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뉴저지주 등의 엄격한‘21일간 격리의무’ 방침과는 뉘앙스가 다소 다르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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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복을 갖춘 UCLA 의료진이 에볼라 환자 발생 때 대처법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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