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클랜드시 ‘임차인 보호법’ 승인

2014-10-2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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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시의회는 임차인(세입자) 보호법을 지난 21일 승인했다. 이날 승인된 임차인 보호 조례법(Tenant Protection Ordinance)은 불법 퇴출압박을 받은 세입자가 건물소유주와 법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5년간 렌트 인상분이 개조를 위한 전체비용의 10%를 넘어도 상관없다는 오클랜드 렌트 컨트롤법에 따라 건물소유주들이 장기 세입자들을 강제로 퇴출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임차인 보호법 지지자들은 “평균임대료보다 낮은 렌트비를 내는 장기 세입자들을 강제로 퇴출시켜온 부동산 소유자들이 오클랜드 렌트비 급등을 주도했다”면서 “법의 악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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