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00년부터 81개월간 아시아나 화물 서비스 이용자,

2014-10-27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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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 신청 가능 아시아나항공, 모, 자, 관계회사 이용자도 배상 대상자에 포함

아시아나항공이 미주노선 화물운임 담합 혐의로 미 연방법원에 5,520만 달러 배상금 지불 조건에 합의함에 따라 이 돈을 배분받게 될 피해자들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송 재판을 담당한 미 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 존 글리슨(John Gleeson) 판사가 지난 17일 잠정 승인한 고소인단과 아시아나와의 합의서에 따르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 집단(class)은 2000년 1월1일∼2006년 9월11일 아시아나 항공편을 통해 미국에서 해외로, 해외에서 미국으로 국제 운송서비스와 미국 국내 운송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모든 개인과 회사들이다.

합의서는 또 아시아나로부터 직접 구입한 서비스를 아시아나항공 외에도 아시아나의 모회사(parents)나 자회사(subsidiaries), 관계회사(affiliates)들로부터 구입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기간, 아시아나항공사뿐 아니라 아시아나 관련회사로부터 운송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회사와 개인 소비자들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합의서는 소비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 배분을 관리하기 위해 미국 시티은행에 개설된 ‘에스크로’(escrow) 계좌에 1차분으로 3,750만 달러를 입금하도록 밝히고 있다. 나머지 1,750만 달러는 내년 4월30일까지 지불해야 한다.

고소인측은 양측의 합의 및 법원의 잠정승인 사실과 최종승인을 위한 법정심의 일정을 공고하는 문안을 아시아나측과 협의해 작성, 법원에 제출한 뒤 승인을 얻으면 그 내용을 ‘월스트릿저널’(Wall Street Journal)에 1차례 광고하게 된다. 또 ‘세계항공화물’(Air Cargo World), ‘주간항공화물‘(Air Cargo Week), ‘아시아화물뉴스’(Cargonews Asia), ‘국제운송저널’(International Transportation Journal), ‘공항신문‘(Airport Press) 등 항공운송 정기 간행물에도 광고를 내야 한다.

고소인측은 이외에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잠정 피해자들로 파악한 개인과 회사들에게 1등 우편으로 게재된 광고 내용을 직접 통보한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는 공고 활동과 행정, 관리비용 등으로 내달 30일까지 20만 달러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이 20만 달러는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아시아나에 반납되지 않고 5,500만 달러 배상금에 더해진다.

고소인측은 양측 합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승인이 내려지면 그에 따른 추후 광고와 인터넷 웹사이트 개설 등을 통해 해당 수혜자들로부터 신청을 접수받고 제출된 기록에 따라 총 배상금을 나눠 분배하게 된다. <시카고 한국일보 신용일 뉴욕특파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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