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20만 달러 배상금 지불 여부 우려,
▶ 가격 담합 피소 과정서 재정 등 공개돼
<속보> 아시아나항공이 미주노선 화물운임 및 여행객 항공권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모두 1억520만 달러의 배상금, 벌금 등을 지불키로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회사의 운영, 재정, 향후 예상 수입 등의 기록을 모두 공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록 공개와는 별도로 아시아나는 2009년 미 법무부로부터 형사 기소돼 벌금 5,000만 달러를 낸데 이어 또다시 3,700만 달러 등 5,520만 달러를 배상금 등으로 지불할 수 밖에 없어 이같은 거액을 동원, 송금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NICE(나이스)’는 지난달 낸 보고서에서 “아시아나는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볼 때 부채비율이 739.9%에 달하고 영업 현금 창출 능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차입부담 증가에 따른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한 사실로 미루어 아시아나의 거액 배상금 지불이 회사 재정과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주목받고 있다.
한편 본보가 미 연방 뉴욕동부지방법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나가 소송에 합의한 이유는 앞서 미 법무부의 가격담합 형사기소에서 이미 유죄를 시인한 바 있고 고소인측이 이를 근거로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선서심문’(deposition), 영업기록 ‘증거확보’(discovery) 절차에 들어가자 법률비용 및 재판결과를 고려, 선고받을 수 있는 배상금액을 추정해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고소인측 공동대표 법정 대리인 ‘캐플랜 폭스 앤드 킬쉐미어 합동법률사무소’(Kaplan Fox & Kilsheimer, LLP) 소속 로버트 캐플랜(Robert N. Kaplan)이 아시아나와 체결한 합의서의 법원 승인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양측은 2010년 7월 협상을 시도했지만 서로 접점을 찾지 못했고 2013년 4월 협상을 재개, 이후 계속 조율작업을 진행했다.
캐플랜 변호사는 진술서에서 “2013년 11월18, 20일 중재인 케네스 파인버그(Kenneth R. Feinberg)의 주도 아래 아시아나 간부들과 변호인단, 고소인측이 동석, 아시아나가 앞서 제공한 135페이지 분량의 재정현황, 영업 분석, 가능 배상금 지불(현금유동) 능력 자료를 집중 검토했다”고 밝혔다.
캐플랜 변호사는 이어 “당시 회의에서 양측이 (배상금액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파인버그 중재인은 2014년 6월 다시 양측을 협상 테이블에 불렀고 같은 해 8월7일 양측의 협상 ‘양해각서’(MOU)가 체결된데 이어 10월10일 합의가 체결됐다”고 전했다.
캐플랜 변호사가 이처럼 양측의 협의 과정을 판사에게 상세하게 보고한 이유는 고소인측이 아시아나의 배상금 지불 능력을 충분히 확인했고 세부 내용이 지켜지도록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시카고 한국일보 신용일 뉴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