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투표 통해 내 목소리 내자

2014-10-1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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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선거 유권자 등록마감 20일

▶ 우편투표용지 신청은 28일까지

registertovote.ca.gov서 한국어 등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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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4일 선거의 유권자 등록이 오는 20일로 마감된다. 또한 ‘우편투표용지’ 신청은 28일이 마지막이다.


캘리포니아 선거관리국에 따르면 11월4일 선거 당일 투표소는 오전 7시부터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유권자 등록은 선거일에 18세 이상 된 시민권자면 가능하며, 중죄를 범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거나 가석방 중인 사람은 투표 참여가 불가능하다.

등록은 웹사이트(www.registertovote.ca.gov)에서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인도어, 일본어, 크메르어, 필리핀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양식을 작성할 수 있다.

또 (800)345-8683으로 전화해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거나 도서관, 우체국, 차량관리국(DMV)에 비치된 해당 양식을 사용해도 된다.

양식 작성 시 운전면허증 번호나 다른 신원 확인 자료를 포함시켜 보내야 한다.

선거관리국은 이미 등록을 한 유권자라도 이사를 했거나, 이름을 바꿨거나, 선택한 정당을 바꾼 경우에는 새 양식을 작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주민발의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웹사이트 (www.easyvoterguide.org)나 (www.smartvoter.org)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가주 전 주민을 대표하는 공직자 선거(4년 임기): 주지사, 부지사, 총무처장관, 회계감사원장, 재무국장, 법무부장관, 보험국장, 공교육감 등을 비롯해 ▶가주 특정 선거구를 대표하는 공직자 선거: 연방하원의원(2년 임기), 주 상원의원(4년 임기로 이번 선거에는 짝수 선거구만 투표), 주하원의원(2년 임기), 주 조세형평국(주세 심사위원회, 4년 임기), 시장(4년 임기), 시의원(4년 임기) 투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외에 가주 법원 및 판사와 관련 모든 유권자들이 3명의 대법원 판사들을 유임시킬 것이지 여부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에 투표해야 한다. 또한 일부 유권자들은 항소법원의 판사 유임과 일부 카운티 법원 판사 선출에 투표해야 한다.

11월 선거에서 붙여지는 가주 주민 발의안은 총 6개로 ▶상수도 공급을 위한 공채 발행(발의안 1) ▶주정부 예산 예비금(일명 ‘불황대비자금’, 발의안2) ▶건강보험료 요율 변경(발의안45) ▶의료 과실 등 안전 및 소송(발의안46) ▶경범죄 형사 처벌 경감(발의안47) ▶인디언 도박장 허용지역 협약(발의안48) 등이다.

한편 이번 선거와 관련 선거관리국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영어, 한국어 및 스페니쉬, 중국어, 베트남어 등 5개 국어로 된 ‘알기 쉬운 유권자 안내서’를 제작, 웹사이트(www.easyvoterguide.org)에 게재하는 등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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