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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T 기출문제 강의 한국학원들 미국에 배상

2014-10-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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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영대학원 입학을 위한 시험인 GMAT(Graduate ManagementAdmission Test) 기출문제를 강의에 무단 활용한 한국의 어학원과 강사들이 미국 GMAT 주관 기관에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 미국 경영대학원 입학위원회가 A어학원과 소속 강사 4명을 상대로낸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GMAC에 총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유학에 필요한 어학능력 시험 대비를 전문으로 하는 A어학원은 GMAT 기출문제를 수강생들에게 소개하고 풀이해주는 강좌를 꾸몄다. GMAT가 미리 제작된 다수 문제중 일부를 자동 출제하는‘문제은행’방식이어서 기출문제가 다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어학원 강사들은 수강생들에게 GMAT 대비 문제를 출력해 나눠주고 이메일로 문제 파일을 전송했다. 어학원이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 카페에 GMAT 대비용 문제를 업로드하고, 시험 응시자들이 복기해 올린 문제를 관리하기도 했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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