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 65세에서 45세로
2014-10-13 (월) 12:00:00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45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10일 국회에 상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이 본보에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논의됐던 55세보다 더 낮은 45세까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 의원은 "우수 해외동포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연령제한없는 복수국적의 전면적 허용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복수국적 허용을 45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상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양 의원은 "이중국적자들의 병역의무 면탈 우려 등으로 복수국적 확대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를 넘겨 복수국적을 허용하면 병역면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금지해 왔으나 지난 2011년 1월 국적법 개정을 통해 과거에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만 65세 이상 외국 국적의 동포가 한국에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한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기간 동안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더 낮춰 달라는 재외 동포사회의 요구가 이어졌고, 박근혜정부도 이를 수용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0세와 55세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