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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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사진 교환...성범죄자 만든다

2014-10-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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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아이 ‘섹스팅’으로부터 안전한가

▶ 미 청소년 10명 중 3명꼴로 “섹스팅 해봤다”

한인 여고생인 L(15) 모양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남학생으로부터 음란 사진이 담긴 텍스트 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성행위를 의미하는 메시지와 함께 알몸이 노출된 사진을 스마트 폰으로 보낸 것이었다. L양은 누구라도 볼까 두려워 바로 메시지를 지우고 상대방의 전화번호도 차단했으나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기분이 영 개운치 않다.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해 섹스와 관련된 문자·사진·동영상 등을 주고받는 이른바 ‘섹스팅(Sexting)’이 갈수록 한인 학생들은 비롯한 미국내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어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규제가 요구된다.

미 의학저널 ‘소아 과학’이 7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청소년 10명 중 3명꼴로 외설적이고 음란한 사진을 주고받는 ‘섹스팅’을 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텍사스대학 제프 템플 교수팀이 고등학교 2∼3년 974명을 대상으로 6년간 섹스팅이 실제 성생활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한 것으로 응답자의 28%가 섹스팅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섹스팅을 해본 청소년이 이듬해에 실제 성경험을 한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섹스팅을 해본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실제 성경험을 해볼 가능성이 7배나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섹스팅을 부추기는 스마트폰 앱까지 나오면서 ‘비행·탈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얼마전 캘리포니아에서는 한 중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기 위해 해당 여학생이 보낸 나체 사진을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뉴욕일원 한인 청소년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소셜네트웍의 발달과 함께 섹스팅의 유혹에 노출되는 한인 청소년들도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라며 한인 부모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청소년들이 단순한 호기심에 섹스팅을 하지만 적발될 경우 성범죄로 간주되는 만큼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연방법과 뉴욕주 어린이 포르노 방지법은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포르노 사진 및 영상자료를 제작, 소유, 유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중범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녀들이 섹스팅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과 온라인 활동에 대한 대화를 자주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시간을 제한해 되도록 밤 시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조언했다.<조진우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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