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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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의 감사에 대한 준비와 이해

2014-10-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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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틴 오 / 공인회계사

최근에 수백명이 넘는 연방 수사요원들이 LA 다운타운 자바시장을 급습해 돈세탁 조사에 나서 상당수의 한인들이 체포되었고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은 한인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 자신이 감사를 받는다면 무었을 해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영장을 발행하여 진행되는 수사는 확증에 가까운 원인이 있을 때 이루어지며, 장기간의 면밀한 조사와 제보 등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십상이다. 이러한 돈세탁이나 사기혐의로 조사의 대상이 되어 수사가 진행된 경우, 연방 국세청(IRS)의 통계에 따르면 70% 이상이 혐의가 사실인 것으로 판정됨으로 인해 이에 연루된 한인들은 신속히 전문가와 상의 하에 대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반적인 감사는 IRS의 정식 통지가 우편으로 전달되면서부터 시작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것 또한 공포의 순간이다. 공포의 느낌은 현실적 측면보다는 무지의 소산이라고 볼 수 있다. 아니면, 세금을 속여서 보고했을 때 그러한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미 잡지인 사이컬로지 투데이(Psychology Today)에 의하면 38%의 독자가 자신의 소득 금액을 세금보고에 속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덕적, 법률적, 양심적인 이유를 제외하고라도 세금을 속이지 말아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다. 대다수 납세자가 속이는 세금의 금액은 아주 작은 액수에 불과하다. 그같이 작은 액수의 속임이 감사를 악몽으로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속이는 것이 발각될 때는 드는 비용과 명예훼손은 속여서 세금을 줄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해를 입힐 것이다. 공격적 절세는 결코 속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만약 속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공격적 절세에 따른 IRS의 감사는 공포가 아닌 마치 장기를 두고 있는 것 같은 머리싸움이 될 수 있다.

TCMP(Taxpayer Compliance Management Program) 감사는 세금보고의 모든 항목을 다 조사하는데 이는 전체 세금보고 중 1만3,000건에 불과할 만큼 소수에 속한다. 하지만, IRS의 대부분의 감사는 부분적 조사에 불과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IRS는 평균 세 가지의 항목을 선별하여 감사하게 된다. IRS 감사관은 선별한 항목 외에 다른 항목까지도 감사를 할 수 있지만, 이는 상관으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한된 시간에 끝내야 하는 많은 일감들이 있는 관계로 80% 이상이 선별된 항목만 조사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따라서 감사대상이 된 모든 항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끝까지 끈질기게 싸워야 한다. 납세자가 징수된 금액을 쉽게 지불하겠다고 한다면, 납세자는 마음이 홀가분할지는 몰라도 감사관에게 의혹을 불러 일으켜 더 자세히 다른 항목까지도 보게 하는 계기를 유발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IRS 감사 때 납세자가 공제항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 후, 감사관은 납세자가 추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액수를 결정해 통지를 할 것이다.

한편, 감사관은 적어도 자신이 추가 징수로 실적을 올려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는데, 납세자가 입증한 내용에 대해서 조정 없이 감사를 마무리 짓는 것을 매우 꺼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많은 세법 전문가들은 감사관의 이러한 상황을 잘 무마시키기 위해서 더러는 양보하라는 조언을 하기도 한다. 마치 세상은 단순히 옳다는 것만으로 이를 고집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함이 없이 안하무인격인 행동은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삶의 지혜를 이야기 하는 맥락에서 일 것이다.

IS 감사의 부분적 이유는 추가세금을 징수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대다수의 납세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이야기로 IRS 커미셔너 도널드 알렉산더는 연방 상원 발표회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상원의원 여러분, 사실은 제한된 재정과 직원으로 세법을 준수하게 하여 세금을 잘 걷는 유일한 방법은 납세자로 하여금 IRS를 두렵게 느끼게 하는 것이다.”

우리 모든 납세자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되새기여 이를 십분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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