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보고 연장신청 납세자 15일 자정까지 보고 마감

2014-10-0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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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5일까지 연방 세금보고를 하지 못해 6개월 연장신청을 한 납세자는 오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 한다.

IRS는 전국적으로 전체 납세자의 4분의1에 해당하는 약 1,300만명이 세금 보고 기한을 연장한 상태라며 이들 납세자는 오는 10월15일 자정까지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단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과 민간인 또 연방·주정부가 선포한 자연재해 피해자 등은 세금보고 기한을 최소 18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IRS는 세금 보고 전 중·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인 근로소득지원세(Earned Income Tax Credit)나 교육관련 지원금(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등 해당되는 세금 혜택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IRS 웹사이트나 IRS가 지정한 세금보고 업체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e-파일을 통해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세금 환급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이 있는 납세자라면 올해부터 IRS 웹사이트에서 ‘페이 유어 택스 빌(Pay Your Tax Bill)’을 통해 수수료 없이 체킹이나 세이빙 계좌에서 곧바로 지불할 수 있다.

10월15일까지 빚진 세금을 갚지 않으면 매일 3%의 이자와 매월 0.5%의 연체료가 붙어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당장 세금 전액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않으면 온라인 납부협약(Online Payment Agreement)을 통해 최대 72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김소영 기자>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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